그런데 해당 구청에 물어보니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늦게 들어와 이사 날짜까지 승인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상태서 입주하게 될 수도
당장 이사 날짜까지 임시사용승인 안 난다면 김씨는 가족과 함께 길에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황당하지만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최근 집들이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사용승인 승인권자가 편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계약자 속만 타들어 갑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전세 수요자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통 전세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전셋값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형성되기 때문이죠.
새 아파트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을 전세 계약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씨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 예정 아파트를 입주 전 미리 임대차 계약 해도 되나. “그럼요. 가능합니다. 전셋값이 주변 시세보다 싼 편이고 새 집이니 전세 물건이 있고, 이사 날짜가 맞다면 굳이 피해갈 필요는 없겠죠.”
-임대차 계약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없나. “있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 계약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분양계약서 사본을 챙겨둬야 합니다. 아직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으니 말이죠. 건설업체에 문의해 중도금이나 잔금대출금(설정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씨처럼 이사 날짜에 이사를 못하는 경우는 뭔가. “시설 미비 등으로 해당 관청이 사용승인을 안 내줬기 때문입니다. 혹은 건설업체가 공기를 못 맞춰 사용승인 신청이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미리미리 계약자에게 통보를 하지만 전자의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이라도 잔금 내야
-사용승인을 못 받으면 아예 입주를 못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대개 건설업체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예정돼 있던 입주 시작 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입주 아파트 임대차계약 때는 이사 날짜를 입주 시작 시점에 딱 맞추지 말고 뒤로 조금 늦춰 잡는 게 좋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뭔가.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체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이 날 수도 있고 개별 동, 혹은 개별 가구별로 임시사용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했는데 사용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임시사용승인이라도 입주하려면 잔금 등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뒀다면 사용승인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꼭 입주 때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용승인 후 등기 때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선순위가 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사용승인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다. “이는 중도금 대출 등을 주택담보대출 전환한다던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출 금액 등을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조정하면 되는데, 대출 금액이 너무 크다면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때 특약하지 않았는데 사용승인 후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거부해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는데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대인이 집을 판다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