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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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위장 탈당' 은 국회선진화법 을 무력화 시키는 만행으로, 국헌문란행위 입니다.
'위장 탈당' 은 국회선진화법 을 무력화 시키는 만행으로, 국헌문란행위 입니다.
'위장 탈당' 은,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입니다.
'위장 탈당' 음모 가담자 및 문형배의원 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가 검찰을 파괴하라고,
5천만국민이 세금모아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는 깡그리 환수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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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 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넘은 것 같다.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형사 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판사들도 “위장 탈당 명백한 위법… 검수완박법 위헌심판 대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4038
'위장 탈당' 은 국회선진화법 을 무력화 시키는 만행으로, 국헌문란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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