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을 세 번째 반려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들의 증거인멸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증거인멸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김성훈·이광우 수사도 안했으면서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부릴 능력이 검찰에 있다는 말입니까.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2.3 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이유입니다.
먼저 노상원은 계엄 직전엔 거의 매일, 모두 22차례 김용현의 한남동 공관에 들락거리면서 계엄을 모의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김용현 공관이 있는 한남동 공관촌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업무구역입니다. 공관촌 전체가 군사 보호구역, 특정 경호경비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호본부장이 담당합니다. 55경비단은 한남동 공관 단지 초입에 들어오는 인원들의 신원확인을 한 뒤, 경호처 관저 데스크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이광우는 노상원의 잦은 출입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광우는 노상원의 출입 목적까지 알고 적극 협조했을 것입니다. 이는 내란동조행위입니다.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면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테니 흔적을 지우려 무지 애썼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광우는 자신의 배우자가 김건희와 명일여고 동창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과시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계엄 당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국무위원들의 대통령실 출입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본관 담당 ‘본관부’ 경호관들을 철수시키고, 그 자리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밀착 수족인 ‘수행부’ 경호관들로 교체했습니다.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기에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경호관들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동조와 증거인멸의 대표적 증거 아닙니까.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김건희를 위한 ‘반려검’ 노릇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란 증거인멸 전위부대인 경호처를 수사하지 않고 ‘내란 방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죗값을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