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업무 를 시작한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 인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제도다.
대출금은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돼 구매기업이 결제기일 내에 납품대금을 직접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된다.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1만3천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기금은 4천200억원 규모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 e조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신용평가 없이 부금 잔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 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이며 금리는 5.5%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기금 인터넷홈페이지(fund.kbiz.or.kr)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02) 2124-3270~6.[매일신문 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