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하반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11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된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 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밤샘주차 행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6월 상반기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71건,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 다단계 거래행위 16건,
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15,717건 등을 단속․적발하였고,
허가취소(137건), 사업정지(128건), 형사고발(435건), 과태료 부과(311건, 37백만원),
과징금 부과(5,291건, 854백만원), 시정 및 주의(8,485건)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