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등피고사건인과기소통지서
수신법원 :
사건번호:24인과형제4호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법원)
<인과기소법원>
발신: 검찰관직무대행~
조화임관검찰서기관이형철
[y84-26회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 인과임관]
통지일-통지시간 : 2024.12.07.(16 :00경)
검찰관직무대행
~同인과검찰서기관 이도원-이형철은 아래와같이 공소를제기,통지합니다.
ㅣ.피고인 및 관련사항 및 의견
1.피고인1,이재준(현직수원시장)
죄명, 국헌문란목적내란 및 직권남용
적용법조,형법123조 87,91조
의견. 무기징역
2,피고인2.양시성(수원시공무원)
국헌문란목적내란-주요임무종사
직권남용가담 및
허위공문서작성,동 행사. 경합범상습범.)
의견, 징역20년
ㅡ공소사실ㅡ
피고인1이 본 검찰서기관에대하여 24.8.30.고지발신,(안내),고지한 이 사건 자동차과태료체납안내.고지는 20여년전 2001年 9月 어느날 그 시경 이 사건 조화인과검찰서기관 본인 소유의 경기30누1759호자동차(이하,이 사건 자동차로한다.)가 추돌피해교통사고를당하여 현장에서 바로,증거능력있는 공식의경기도관허정비창으로 견인,입고처리돼 운행 및 보험사고발생을 전제로 한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의무는 소멸,해제돠차량으로서
따라서, 이 사건과태료고지는 이 자체로 처분 목적이 불명확하여 특정할 수 없는것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처고지처분으로된다.
그런데,피고인1,수원시장 이재준(이하,이 사건 피고인1이라고한다.)은 직권을남용함과동시에 자신의 민선기초단체장으로서의 입지,역량,지위를 더욱 강화하기위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2를 통하거나 이용하여 인과검찰서기관신분의 국가기관지위에對하여 강압으로 실체가없는듯 전복하려하거나 사회적ㆍ국가적법익의 중대비위형사사건에대한인지수사 및 기소권행사등의 권능행사를 일응으로 불가능하게하는, 구체적위험범으로서의 내란 목적의 피해결과에 이르게 하거나 함부로 의무없는 금전납부를 압박,강제함으로써,
큰 충격에빠지는
피해결과에 이르게하였다.
이에 피고인2,수원시공무원양시성(이하,이 사건 피고인2라고한다.)은 위 기재와같이 처분목적을 특정할 수 없는내용으로하는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요건을 허위로하는
의무보험납부를강제하는과태료납부고지서를 그리고, 고지서만발부하면 전부,절대적인듯 확정력발생요건에관한법률요건을허위하는 과태료체납처분예고서를작성하거나발송,행사하는방법으로 이 사건 피고인1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더 큰 인사상 이익을 위해 피고인1,수원시지방공무원인사권자인,이재준의 내란 및 직권남용에 가담하였다할것이다.
이 통지서는 본 인과검찰관사무소 공식미디어 시행문ㆍ집행문 게시창에 게첨한 시각으로부터 2일 즉,48시간
이후로부터 수신자,서울중앙지방법원 에송달된것으로간주,처리하겠습니다.
○증거1호,체납사실예고서사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