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휴게소 터에 ‘호텔 3동’ 건축허가 났다
호텔건축주 정부합동감사 직전에 허가취소 요청
“공유수면 포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불법 안 듯”
다가구주택 3동도 화진휴게소 터에 건립
포항시 관계자들 호텔 건축주 이름 밝히길 극구 꺼려
“타 지역은 호텔 건립 등 홍보 위해 안간힘 쏟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호텔 허가 숨긴 이유 궁금”
속보=포항시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가 나거나 건축행위가 이뤄진 곳은 옛 화진휴게소 터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개 씨 등은 화진휴게소 터가 2020년 3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자 다음 해부터 2022년 사이 포항시로부터 10층 규모 호텔(각 10층 씩 3동) 건축허가를 받은 뒤 수년이 지나도록 땅파기 등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아무개 씨 등은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3년 6월경 호텔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포항시에 요청했고, 포항시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정부합동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 받자 그달 호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관가 주변에서는 아무개 씨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유수면 9천496㎡(백사장과 솔밭)가 불법으로 포함돼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포항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폐지하고 호텔 3개 동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텔 건축 허가 터로 보이는 주변은 10여 개의 컨테이너박스와 화장실, 현장사무실이 설치돼 있었다.
포항시 관계자들은 호텔 건축주 이름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포항시가 다가구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줬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4층 규모 3개 동의 펜션도 화진휴게소 터에 건립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건축주는 김 모씨(여‧61)였다.
이들 다가구주택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지 1년 2개월 전인 2019년 1월 건축허가를 받고 2020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용도변경은 2020년 9월 받았다. 현재 소유권은 우리자산신탁이 갖고 있다. 이 신탁 관계자는 원주인은 김씨라고 했다.
이 다가구주택 건축을 둘러싸고 시의원 등의 개입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은 화진휴게소 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7월 다가구주택 3동에 대해 용도변경(생활숙박시설)을 취소한 포항시를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화진휴게소 터 아래 수풀은 파헤져져 있었고 소나무들이 많았던 오솔길은 사라지고 없었다.
시민들은 “송라면 지경리 2지구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그곳에 들어설 호텔, 야영장 규모 등을 홍보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런 건축물 허가를 감춰야 할 일이 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검찰수사에서 꼭 밝혀야 한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모든 건축행위 등이 원상복구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화진휴게소는 한 사업가가 2019년 1월 화진기업으로부터 12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시민은 “검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둘러싼 토호세력의 개입설까지 규명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화진휴게소 매입 자금을 추적한다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포항 관문인 화진휴게소 터 왼쪽에는 자동차로 6분 거리에 포항 오션힐스골프장, 10~15분 거리에 포항CC가 있고, 오른쪽에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영덕 오션비치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