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학교 영양사 선생님께서 현재 병가를 59일 사용하셨고 현재 무급병가 1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남은 무급병가 1일을 하루에 다 사용하시면 그날 8시간과 + 주차(1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일 병조퇴나 병지각으로 4시간을 사용한다면 급여공제를 4시간하고 그 주 주차도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 지 해서요~
<답변>
우리 법원에서는 소정근로 1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무급병가 1일 사용하고 이외 4일 출근했다면 유급주휴는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주차 1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1일 병조퇴나 병지각의 경우에도 병조퇴, 병지각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병조퇴, 병지각에 대한 임금공제는 이루어져야 하고 임금공제 여부는 교육청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전체가 아니라면 주휴일(주차 1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판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