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상적으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미숙아만 의료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예, 극소저체중출생아의 예방적 투여, 산소의 농도가 낮은 경우, 만삭아에서 태변 흡인 증후군 등)에서는 심사에 의하여 일부에서 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여 시간에 대한 보험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첫 투여는 출생 후 8시간 이내, 두번째 투여는 첫번 투여 후 6시간 이후에서 출생 후 48시간 이내) 실제로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일 수 있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현재 학회에서는 보험 기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인공호흡기를 빨리 떼는 것이 아기에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숙아는 호흡 중추 및 폐 자체의 미숙으로 무호흡증 및 무기폐가 잘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생체중이 적은 1,000g 또는 1,500g 미숙아의 경우, 표면활성제 투여로 폐포가 펴지고 폐의 상태가 호전된 이후라 할지라도 인공호흡기의 치료가 일정 기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 전에 자발 호흡에 의하여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 상태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기관지 삽관을 유지한 채 관찰 한 후 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약물을 조기에 사용하면서 비강 지속적 양압환기 등 기관지 삽관이 필요하지 않은 비 침습적인 방법들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인공호흡기에 의한 이차적인 폐 손상을 막아 만성폐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공 폐표면활성제를 분만 직후에 투여하고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비강 지속적 양압환기로 변환하는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병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시도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부작용 없이도 만성 폐질환과 미숙아 망막증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재태 주령이 어린 대략 27~28주 미만의 미숙아에서는 위와 같은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호흡기의 떼는 것은 각 치료 기관마다 정해진 인공호흡기의 이탈 프로토콜에 의하여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미숙아가 아닌데 인공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숙아에게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이외에도 폐표면 활성제의 농도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보충 요법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질환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태변 흡인 증후군으로서 삼킨 태변에 의하여 환아의 폐의 표면 활성제의 효과가 약화되어 폐 병변의 악화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태변 흡인 증후군은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무서운 합병증까지 올 수 있어 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일부 환자에서 인공폐표면활성제의 투여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폐출혈이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폐의 염증이 생긴 경우 일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환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국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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