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0. 5. 8.(금) 10:00 | 배포일시 | 2020. 5. 8.(금) 08:00 | |
담당과장 |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 이한철 (044-215-4190) | 담당자 | 박인혜 사무관 (044-215-4192) inepark@korea.kr |
‘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 |
□ 기획재정부는 5월 15일(금), LW 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ㅇ 이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의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
→ ‘13~’19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정(전부 또는 일부) 추진
ㅇ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체계 개편1),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2)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주세법에서 주류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입법
2)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 등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ㅇ 우선 현장 공청회 개최에 앞서 5월 8일(금)부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을 통해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인터넷 주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전자공청회 → 해당 법률 검색 → 법률안ㆍ발제자료 열람 및 의견등록 • 자료 게시 및 의견제출 기간: ‘20.5.8.(금)∼5.18.(월) |
ㅇ 현장 공청회는 5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법률안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일시: ‘20.5.15.(금), 14:00~17:30 - <1부>국세징수법 및 주세법: 14:05~15:40 (95‘) - <2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0~17:30 (90‘) • 장소: LW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중림동) 다이아몬드홀 |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및 금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 「국세징수법」‧「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4.6.~5.1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9.11.28.~‘20.1.7.
※ (참고) 1. 공청회 행사 계획2. 법률 제‧개정안 주요내용
※ (별첨) ‘조세법령 새로 쓰기’ 공청회 발제자료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
참고 1 | 공청회 행사 계획 |
□ 개요
ㅇ 일시 : ‘20. 5. 15.(금) 14:00~17:30
ㅇ 장소 :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중림동) 다이아몬드홀
□ 프로그램
구분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4:00 ∼ 14:05 | (5’) | 개회사 | ㆍ세제실장 | |
<1부> 국세징수법 주세법 | 14:05 ∼ 15:25 | (80’) | 발제 및 지정토론 | ㆍ사회: 황남석 경희대 교수 ㆍ발제: 조세법령개혁팀장 ㆍ토론: 국세청 징세과장국세청 소비세과장백제흠 변호사(김앤장)이중교 교수(연세대)이전오 교수(성균관대)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팀장 |
15:25 ~ 15:40 | (15‘) | 자유토론 및 질의답변 | ||
15:40 ∼ 16:00 | (20’) | 휴식 | ||
<2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6:00 ∼ 17:15 | (75’) | 발제 및 지정토론 | ㆍ사회: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ㆍ발제: 조세법령개혁팀장 ㆍ토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장윤현석 교수(원광대)최정희 교수(건양대)장재형 회계사(율촌)이용찬 전무(안진회계법인)봉미경 교수(연세대 언어정보원) |
17:15 ~ 17:30 | (15‘) | 자유토론 및 질의답변 |
참고 2 | 법률 제‧개정안 주요내용 |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①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
* <현행> 총 3장 15절 104조 → <개정안> 총 4장 10절 13관 108조(‘보칙’ 장(章) 신설, ‘강제징수’ 장(章)의 절(節) 재구성 및 관(款) 도입 등)
②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 (예) ‘체납처분’ → ‘강제징수’, ‘최고’ → ‘촉구’ 등
③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
* (예) ‘납부기한’ →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 → ‘납부고지’, ‘독촉’으로 용어 통일
④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 (예) 예탁금 배분 실시 등, ** (예)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 대상(시행령) 등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①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② 주세 부과 관련은 「주세법」 편제 개편을 통해 가독성 제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① 복잡하게 나열된 장(章)‧조문들을 제도 목적, 조문간 관련성 및 논리적 순서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 개편
* <현행> 총 8장 49조 → <개정안> 총 5장 6절 5관 60조(목적별 장(章) 구분 및 ‘벌칙’ 장 신설, 이전가격세제 조문 구성 재배치 등)
② 조문 제목 정비* 및 문장 간소화, 용어 통일 등 가독성 제고
* (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법‧령 등에 분산된 규정을 법률로 통합하는 등 규정 정비
* (예) 국제거래에 따른 여러 서식제출의무가 분산 분산(국제거래명세서(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규칙)) → 법률에 통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