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3제도>
이동통신사와의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기간 동안 할인 받은 요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제도(위약금3)
이동통신 3사는 지난 5월부터 자급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위약금3 제도를 적용해왔다.
SKT LTE 52요금제 기준
<12개월>
3개월차 - 누적 할인액(22,500원) 위약금(22,500원)
9개월차 - 누적 할인액(67,500원) 위약금(45,000원)
12개월차 - 누적 할인액(90,000원) 위약금(45,000원)
<24개월>
6개월차 - 누적 할인액(81,000원) 위약금(81,000원)
12개월차 - 누적 할인액(162,000원) 위약금(129,600원)
16개월차 - 누적 할인액(216,000원) 위약금(148,500원)
20개월차 - 누적 할인액(270,000원) 위약금(140,000원)
24개월차 - 누적 할인액(324,000원) 위약금(118,800원)
12개월or24개월 이내에 해지시 위약금+남은 기기값
첫댓글 그냥 사면 쭉 쓰라는 말이네....한마디로 버스는..이제 못한다는건가 ㅠㅠ
대란때 갤삼간게 정말 다행이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