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워크아웃 신청을 해서 접수중입니다...
접수 당시 국민카드는 대환대출로 남은액수가 30만원정도라 워크아웃에서 제외됫지만..
다음달 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는데요..
지금 걱정되는건 전세자금대출 받은게 걸립니다...
일단 신불로 등록이 되면 전액상환이 들어온다더군여...
근데 당시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때 남편의 급여명세서가 들어갔고 그걸 보증으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거 같아요....한마디로 남편이 보증인이 되는거죠...(맞나요?)
지금 워크아웃 신청되서 확정시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그안에 국민은행측에서 가압류가 들어갈수 있다고 하는군여~
문제가 보증인 없이 제 명의로만 대출이 이뤄진거면 상관이 없는데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도 가압류가 들어간다더군여~
이걸 어찌해야하나요?? 국민은행 담당자와 만나봐야하는건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할때는 담당자와 잘 얘기만하면 일단 가압류는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데요....자문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가압류가 들어가면 안되거든요.....흑흑~
제가 신불로 인해 워크아웃 신청한건 알고 있는데....
전세자금까지 물리는 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한데 말할수는 있지만 남편 급여같은거에 가압류 걸리면 정말 안되거든요....
참...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한서상호저축은행에서 100만원 소액대출받은것도 워크신청했는데요...
지금 전화가 와요....내용인즉~
한서 이자납입일이 매월 5일인데요...
이번에 워크신청을 3일날 교육받고 4일접수시켜서 그날 입금시키고...
10일날 은행측에 동의 신청을 넣었나봐요~
근데 5일 이자는 납입을 해줘야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줄수가 있다고...
안그럼 한서측에서 기각을 한다는데...
입금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하면 안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로 문의하니 그쪽에선 무조건 넣으면 안된다고하고요...
한서에서는 이번 이자까지는 납입해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낸 동의서에 동의를 해줄수가 있다고 그러네요....좀 알려주세요~
첫댓글남편분의 자필 서명 및 인감 주민등록이 들어 갔으면 당연히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 진겁니다.그러나 남편분이 회계나 경리 아니면 회사 임원이 아닌이상 월급 가압류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노동중제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는 받을 수 있사오나 회사와 남편분의 관게는 험악해 지겠죠.
첫댓글 남편분의 자필 서명 및 인감 주민등록이 들어 갔으면 당연히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 진겁니다.그러나 남편분이 회계나 경리 아니면 회사 임원이 아닌이상 월급 가압류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노동중제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는 받을 수 있사오나 회사와 남편분의 관게는 험악해 지겠죠.
그리고 한서 쪽은 신경쓰지 마십시요. 워크를 통하여 님에게 연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자기들만 더 골치아퍼 지는 겁니다.
한서에서 부동의를 한다고 워크가 부동의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무담보채권인경우 채권기관의 50%(채무액) 동의하면 확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