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급한 질문있습니다..
제가 현재 인가전인데여... 조만간 이달중순에 인가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염...... 고민이... 제가 회사 퇴직을 말일에 앞두고 있는데여.. 만약 인가가 그안에
난다면 다행인데... 법원 서류가 밀려서 좀 지체된다면.. 어떻게 하져??? 전 퇴직전에
꼭 인가가 나야하는데... 퇴직전에 인가가 안난다면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가여??
회사에서 퇴직하면 상실신고 할텐데... 법원에서 제가 퇴직한 사실을 알수 있을까여??
제 생각에 그것까지 조사를 하지는 못할것 같은데.. 왜냐면 법원 업무가 많잖아여~~
물론 카드사 역시 퇴직했다고 개인회생 안된다고 무효해야 한다고.. 법원에 통보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왜냐면 개인회생이 마지막 방법인데.. 그것마져 안된다면.........
결국 마지막 방법인 개인파산으로 돌려야 하거든여..@@@
회사~퇴직후에 인가가 날수도 있을까여??? 물론 직장을 빨리 잡아야겠지만.. 만약 그안에
직장을 못잡았다면... 문제인데염.... 퇴직해도 인가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님들.... 리필주시면 매우.. 감사하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한가지... 질문은여~~ 제가 인가가 퇴직전에 났다면... 혹은 퇴직후에 인가가 났다면..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기타등등 .. 이런것 우편물로 송달되는것 있나여???
사실 제가 이달말에 저희집 이사가거든여~~ 물론 집주소 변경되구여~~ (의정부이사감)
현재는 수원법원이구여...
그럴경우 ... 법원에 주소 또 보정 수정해야하나여???
질문이 많아서 지송합니다..
첫댓글 법원에 주소보정은 해야되고요.그건 간단하지만 직장문제는요..제생각에는 퇴직후에도 임치금 밀리지 않고 계속 불입하면서 그사이 직장이 구해지면..1달월급받고 그소득자료들고 법원에 직장변동 신고해야 할것 같아요..
인가전에 이사를 가시면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인가 전후에 퇴직을 하더라도 임치금을 제때에 변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수개월간 무직인 상태에 있어도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좋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