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와서 배수관트랜치가 들뜨고...해서 아랫집천정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는 배수관트랜치는 개인소유라 저희가 아랫집 누수공사 및 도배,몰딩 등등 비용을 지불해라고 하는데...20년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관리소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첫댓글배수관 트랜치는 개인의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트랜치가 들떳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치가 들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트랜치가 들떠서 우수가 넘쳐 아랫집에 누수가 된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인 우수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트랜치가 들뜰 정도가 되고 그래서 아랫집에 누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랜치가 들떠서 아랫집에 누수가 된다면....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하면 아랫집에 누수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누수가 없었다면 방수는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우수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댓글 배수관 트랜치는 개인의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트랜치가 들떳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치가 들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트랜치가 들떠서 우수가 넘쳐 아랫집에 누수가 된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인 우수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트랜치가 들뜰 정도가 되고
그래서 아랫집에 누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랜치가 들떠서 아랫집에 누수가 된다면....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하면 아랫집에 누수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누수가 없었다면 방수는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우수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