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의 엇박자로 언양읍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편입토지 보상 대책을 울주군에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3000억원이 넘어서는 보상비에 대한 대책은 문화재청에서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울주군으로서는 사업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울주군은 언양읍성 문화재구역 4만989㎡ 외에 4만230㎡를 추가로 지정, 언양읍성 성곽과 내부 전체의 완전한 복원을 통해 역세권개발과 더불어 재대로된 문화재로 가꾸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언양읍성 인근 주민들도 이에 호응, 지난해 1월 언양읍성복원촉구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같은 해 4월 3041명의 서명을 받아 언양읍성 복원을 건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2차례 걸친 방문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울주군은 지난해 10월 추진위원회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가진 발굴현장 설명회에서는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의 북문지와 옹성의 구조, 체성 치성의 축조방법과 규모 등이 규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최근 언양읍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이 다양하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사업 추진시 갈등의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반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요구시 한정된 재원(국비 매년 5억원대 지원)을 감안할때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보완지시를 내렸다.
이는 3000억원이 넘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대책을 울주군이 강구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 정도 규모 예산은 문화재청도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어서 울산시의 사업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의 엇박자로 인해 문화재구역 지정 절차의 첫 단계인 울산시문화재위원회 심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시·군이 합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데 매진해도 사업 완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상황인데 시작부터 삐걱거려서는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3월 언양읍성 인근 주민 62명은 언양읍성복원반대 진정을 문화재청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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