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2005두4649)는 96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에게는 종전 시행령을 적용하면서도, 97학년도 입학생들에게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저는 이를 경과규정의 인적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한 헌재결정례(2009헌바23)를 읽어보니 97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규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그 이전 입학생들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을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 차이로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짚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고,,,그렇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