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석명
사건번호 : 손해배상(기)
원고 : 000
피고 : 국회 외 9명
원고는 국회의 당사자 능력에 관해 석명을 하고 피고 국회의 답변서에 대해 회답합니다. 피고 국회에 송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원피고 참가인 될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보다 넓다( 법 제51조 )
당사자능력자: 권리능력자51(민법상권리능력자):자연인(실종선고확정되기전 실종자도 당사자능력 있다),법인(내외국법인 영리 비영리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당사자능력없다,,청산사무종료되지않은 이상 청산법인 당사자능력있다, 청산종결등기 종료된 법인일지라도 아직 소송계속중이면 법인격소멸되지 않는다.
당사자능력 없는 경우-행정청,국회,농지위원회,학교장,지점,분회,읍면),법인아닌사단재단52(그 내부기관은 당사자 능력 없다-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대표자 관리인 있으면 그이름으로 당사자될 수/재단o-대학교장학회,유치원/x-국공립학교(->국가 자치단체),사립학교(->학교법인),각종학교(->설립자)..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2. 법리에 맞지 않는데도 국회를 당사자로 한 이유.
국회는 입법기관일뿐아니라, 경찰,검찰,사법부의 장,대법관을 국회에서 청문후 임명 동의하는바, 경찰,검사,판사,대법관까지 줄줄이 피고로, 엮인 본소송이 일어나기까지, 국회가 그동안 사법정화와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수 없어서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들에게 혐오수준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국민으로써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국회에서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가 피고가 된것입니다.
현재는 검찰,법원,국회에서 해야할일을 일반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썩은 공직자들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지말고 국민의 대표로써 사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은 먼저 십여 년 전부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통과와, 그 다음은 통과된 사법개혁 법률안을 엄정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등 법조윤리 관련 법규들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나아가 그동안 사문화돼 있었다고 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던 법관·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탄핵심판 절차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상습적인 반사회적 행태로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길 바랍니다.
피고를 한명을 더 추가하기로 하여서 국회를 피고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니, 이 석명을 국회에 국민이 보내는 진정으로 생각하고, 보내는 첨부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국회에서 사법정화와 개혁에 대책을 마련하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
검찰의 실태 - 검사의 기소독점 폐지.
부장검사에게 니퍼를 휘두른 니퍼투사의 기사와 민심이 검찰에 등을 돌렸음을 의미하는 댓글들.
어느 부장판사의 회고록 - 모든 소송에 배심원제 도입할것.
법사위 박민식의원 사법피해자들에 소금뿌리는 발언으로 항의 내용증명과 민사소송 당한것,
대법관들의 일탈.
첫댓글 훌륭하신취지의 애국적 내용이고, 좋은내용의 국민개몽지식을 올려 주셨읍니다! 한국의 사법은 님 께서 열심히 하시는 군요! 하루하루 발전 화이팅 필승 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때문에, 이제는 저의 꿈이 썩은 판,검,경를 부셔버리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판,검,경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썩은 무리들도 같이 부셔버리는 것도 함께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의 사법은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놈들은 어떤 놈이든 가릴 것 없이 까 부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