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국정원‧금감원‧경찰청‧은행연합회,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공동 홍보 실시 -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할 계획
Ⅰ. 보이스피싱 수법 개요
□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
◦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 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였으며
◦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발생
외국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사례
■【인출책】중국 국적 A씨(20세, 무직)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택배‧무인보관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량의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
■【송금책】필리핀 국적 B씨(23세, 회사원)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로 ATM기에서 현금(피해금)을 타인에게 무통장 입금
Ⅱ.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홍보 및 통장 양도․매매 주의 안내 방안
외국인 밀집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부착 (‘19.12월중)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 】
외국인 대상 통장 양도·매매 주의 안내 강화
◦ 금융회사는 외국인이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목적 및 국내 주소·거소 확인서류를 제출받는 등 통장 개설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시 통장 양도·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예정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통장(예; 잔액 1만원미만 1년이상)은 거래중지 계좌로 분류하고 있으며, 거래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토록 운영중(‘19.1.~10월중 외국인 명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2,234개 발생)
III.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임
□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