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애 태아보험으로 현대해상 무배당굿앤굿 어린이 ci보험을 들어놓고 지금은 태어난지 22개월이에요
이번에 수족구를 걸렸는데요...
수족구가 2009년6월쯔음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됫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법정전염병으로 위로금을 받을수잇나요?
약관은 2009년 훨전에꺼라 법정전염병으로 써잇지않더라구여..
약관에없다면 받지 못하나요??
알려주세요~
만약 못받는다면요...법정전염병은 점점늘어나는데 약관대로만 받게된다면.....쫌...
추가특약을 할수잇게한다던가 해야하지않을까요....그냥 제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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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지킴이 보험천사 입니다.
가입 당시 보장하기로한 질병이 열거 된 경우 새롭게 분류 되었다고 해서 추가가 되지는 않는 답니다.
보험료는 상품이 만들어질 당시 위험률을 감안해서 책정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을 추가로 보장할 경우 전반적인 보험료를 재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추가 보장하는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족구로 위로금은 지급 받으실 수 없지만..실비 보장은 가능하시니 걱정하기 않으셔도 될거 같네요..^^
궁금 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험천사 무료상담전화 080-111-1236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