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이 되는 청소년증을 알고 계시나요? 관련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에서부터 일반 결제 기능까지 가능한 공적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지원하는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할인할 경우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서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들도 동등하게 이용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증을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은 만 9시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수수료 없이 발급이 되는 신분증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증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혹시 나의 자녀가 대상이라면 꼭 발급을 받으세요!
청소년증의 용도와 혜택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을 증명해 주는 공적 신분증이며,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고,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해 주는 특별한 신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증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입장료 : 50%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50% 내외
▪ 자연휴양림 : 4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 등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청소년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 장소는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주소지 무관)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사진 1매(3*4)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된 신분증은 약 2주가 되어야 청소년증 실물이 발급이 됩니다. 발급된 신분증은 방문 수령이나 등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등기 수령 시 비용인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실물이 발급되기 이전까지 청소년임을 증명해 주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확인 등이 필요한 일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