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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운영자
법령 |
의제사항 |
주택건설촉진법 |
- 주택건설사업등록 (제6조) - 사업계획승인 (제33조) |
건축법 |
- 건축허가 (제8조)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제15조) |
도로법 |
-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제34조) - 도로점용허가 (제40조) |
사방사업법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제20조) |
농지법 |
-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 (제36조) - 농지전용신고 (제37조) |
산림법 |
-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18조) - 제62조, 제90조 규정에 의한 허가 |
하천법 |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제23조) -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제25조) |
수도법 |
-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2조)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제36조, 제38조) |
하수도법 |
- 공공 하수도사업의 허가 (제13조) |
측량법 |
- 측량성과 사용의 승인 (제25조) |
국유재산법 |
- 사용·수익허가 (제24조) |
지방재정법 |
- 대부·사용허가 (제82조) |
지적법 |
-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24조) |
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법 제32조)
-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때는 사업시행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규정에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 구주민동의 확보 (조합)
1. 주민 동의 내용(법 제22조제2항)
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3/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함.
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1/2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음.
2.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영 제29조)
가. 조합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는 때에 필요한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자가 재개발구역지정일 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토지상의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는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동의로 계산한다.
• 구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조합 →구청장)
1. 개 요
- 조합은 사업시행계획과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시행계획서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구분할 수 있다.
가. 사업시행계획 작성에 포함될 사항 (영 제28조제1항)
1) 재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구역 및 면적
3) 시행자(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시행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시행기간
7)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계획
8)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9)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10) 임시수용계획
11)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및 2이상
의 감정평가업자의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규칙 제13조)
1) 영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재개 발임대 주택건설 및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조례 제20조제4항에 의거 임대주택부지확보 및 임대주택대지조성계획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명부 첨부요
2) 영 제28조제1항제4호 규정의 시행설계 도서는 시행항목별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작성기준에의함.
3) 영 제28조제1항제5호 규정의 자금계획
4) 영 제28조제1항제8호 규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또는 지장물 등의 명세
5) 영 제28조제1항제9호 규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관리자별 권리명세
6) 영 제28조제1항제10호 규정의 임시수용계획
7) 영 제28조제1항제12호 규정의 재개발사업시행 전 공공사설 내역서
8) 영 제28조제1항제12호 규정의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내역서
9) 영 제28조제1항제13호 규정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내역서
10) 영 제28조제1항제13호 규정의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내역서
2.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 (규칙 제12조)
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3부
2) 토지소유자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동의서 1부
3) 주택재개발사업시행동의자 명부 1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3부
5) 사업시행인가로서 인허가 등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되어 있는 구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3부
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중지·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등의 사유와 내용을 명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다.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및 도시계획법 제67조에의한
타인 점유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의 인가와 함께 받고자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 이를 명기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사업시행인가 (구청장)
-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 있게 되면 공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행하는데 공람 전에 조치할 사항은 사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공람전 조치사항 (규칙 제15조)
가. 사전협의 (구청장 →시장,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 이하 "공사 사장"이라 함)
1)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 :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의 인가 (구청장 →시장)
2) 임대주택 건설계획 :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제4항에 의해 시장에게 처분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구청장 →시장, 공사 사장)
3) 임대주택 부지의 확보 및 임대주택 대지조성계획(조례 제20조제5항)
나. 제출서류
1) 비용부담 대상 공공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
2) 당해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연차별 소요예산
3) 자치구 관내에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임대주택 총 현황 및 입주현황
다. 협의사항통보 (시장 →구청장)
- 구청장의 협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연차별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부담의 규모, 부담가능 시기를 통보
2.공람·통지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신청서류의 사실여부와 법규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30일 이사 관계서류의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하고(법 제25조),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안내문 발송)하여야 한다.(영 제36조)
3. 의견청취 (법 제25조)
- 토지 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공람과 이의신청의 처리
가. 공람은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조합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
나. 이해관계인(임대주택 공급대상자 포함)에게 공람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통지)한 내용과 통지자의 목 록을 작성하여 비치
다. 이의신청을 접수(구청, 조합)한다.
라. 공람기간이 끝나면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공람의견서처리,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채택, 불채택을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경우해당자에게 통지한다(심사위원회 에 조합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마.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담당국장, 위원 - 관련과정 5명 이상
5. 사업시행인가와 고시
- 공람 결과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면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다.
가. 사업시행인가
1) 사업시행인가서 교부 : 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를 시행자인 조합에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2) 인가사항 통보: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에 인가내용을 통보하되, 공사
사장에게는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분야별 인가조건 부여
① 관련부서간 종합심의를 거쳐 조정된 사항을 인가내용에 포함
→ 인가에 따른 부담부과는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관련부담부과에관한규정에 의하여야 함 (규칙제 15조
제9항)
4)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치사항 통보
나. 사업시행 고시의 내용 (영 제30조)
1) 재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구역 및 면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시행기간
5) 시행기간 연월일
6)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또는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9)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0) 기타: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고시
6. 사업시행인가의 중요성
-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제2항)
2)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당해 사업구역의 사업시행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영 제40조)
3)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 중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사용자에게 우선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
종전의 용도가 폐는 사업시행 고시가 있은 날부터 지된 것으로 보며(법 제57조제3항) 매각가격은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법 제57조제4항)
4)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법 제32조)
◇ 관리처분계획 준비(조합)
•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기준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가. 관리처분계획의 의미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등의 소유
권 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바꾸어 배분하고, 손실보상, 수용 등에
의한 취득, 청산 또는 권리의 해지로 소멸시키거나 이행하는 관리계획과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 및 시행자
에게 귀속된 대지 및 건축시설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즉,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새로운 건
축시설 등으로 그 권리를 변환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 자력재개발사업이 토지만으로 권리를 변환하는 평면
환지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합동재개발사업은 대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입체환지의 개념을 적용한
다고 하겠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 법에서는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법 제34조), 관
리처분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방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
고 있으나(법 제35조),관리처분계획이 무엇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살피건데 우리나라의 관리처분계획
은 일본에서 시행하는 제1종 시가지재개발의 권리변환계획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 권리변환계획
- 이러한 권리변환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권리변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합동재개발 사업시행 전후에 권리의 형태가 변하는 것으로 구 유형은
① 종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② 종전의 권리가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
③ 종전의 권리가 형태를 변화하여 이행되는 경우
④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권리조정이란 재개발사업후의 권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의미하는데 권리조정의 일반적 원칙으로는
① 개인권리가격 불변의 원칙은 각 개인이 소유하는 권리가격은 재개발전후에도 변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는 원칙
② 종전의 위치 ,일조, 편리성, 위생상태, 조망, 경관 등의 조건도 거의 같은 조건에 있다는 적응의 원칙으로
평면환지와 입체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입체환지에서는 다소 변칙적인 경향이 있다.
③ 토지권리의 원칙으로 토지가격은 총면적에 단위가격을 곱한 것이지만 그 값은 토지에 부하된 제 권리의
합계를 가격으로 표시한 것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소작권, 임대 등의 권리를 의미한
다.
④ 건물권리의 원칙은 소유권과 전세권이 되지만 그 가격은 신축으로부터 경과 연수에 의한 감가율을 제한한
액수이다.
2) 권리변환 절차
- 이러한 권리변환 절차를 종합하면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착수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될 주택평
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을 결정하는 권리변환계획이라고 하겠다.
2. 관리처분계획의 원칙
관리처분계획의 원칙은
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10항),
② 공공시설은 관리청 또는 사용기관에 유·무상으로 귀속되고
③ 보류 및 체비시설은 특정인 또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권리자에게 분양
④ 임대주택은 시장에게 처분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일반적으로 형평성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형평성의 원칙이란 종전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이에 상응하는 평형을 배분하는 것이고, 합리성의 원칙이란 종전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선호하는 평형을배정하되 같은 조건일 때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가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는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를 금지하고 있다.(1998.11.20. 개정 조례 시행 후 지정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 조례 제23조제1항)
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권리의 조정, 새로운 권리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① 조합원별종전 평가액의 결정
② 분양대상자와 청산대상자의 구분
③ 분양대상자에 대한공동주택의 평형 결정
④ 보류시설 및 채비시설의 규모와 분양여부 결정 등 다양한권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다. 당해 재개발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재개발사업의 핵심적 단계이다.
4. 관리처분계획 기준 규정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정관 중 관리처분 관련사항,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5.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법 제35조, 영 제43조)
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조례 제2조제2호)
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영 제43조/법 제35조는 생략)
1) 하나의 건축시설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함.
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는 때에는 그에게분양권이 주어지도록 함.
※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규모 또는 유형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의 소유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1필지의 대지 및 건축시설을 2인 이상으로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과 영 제38조제3항 및 영 제4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따라 대지및 건축시설(법 제 34조제9항에 의하여 비용을 충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부분을 제외)을 분양하도록 함.
3)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당해 건축시설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공유에 속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을 그가 취득하게 되는 건축시설의위치 및 바닥면적, 기타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함.
4)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시설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함. 이 경우 토지의 소유는 공유로 함.
• 관리처분계획 준비
1. 개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로는
① 분양신청
②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
③ 분양예정의 대지·건축시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분양신청
조합원의 분양신청에 관련된 사항으로 분양신청 기간의 설정과 접수, 분양설계기준의 설정, 분양대상자 범위, 분양방법 등이 있다.
가. 분양신청(법 제33조, 영 제38조, 조례 제21조)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는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와 골고(법 제33조, 조례 제21조)
① 분양신청 기간 : 사업시행고시일로부터 30일 이사 60일 이내
②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 사업시행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조합⇒토지 등의 소유자)
㉯ 통지할 때 첨부 서류
о 분양신청서
о 정관
о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또는 사업시행인가 요지
о 기타 분양신청에 필요한 안내문
③ 공고 :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조례 제21조제2항)
㉮ 재개발사업 명칭
㉯ 시행구역의 위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내역
㉳ 분양신청 자격
㉴ 분양신청 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2) 분양신청 절차(영 제38조, 조례 제22조)
① 분양대상 :1세대1주택 분양, 수인소유자에게 1주택분양을 원칙으로함
② 분양신청 접수(조합원⇒조합)
㉮ 분양신청서 기재 내용
о 소유권 내역
о 공동주택의 희망 신청
о 상가 등 복리시설의 신청여부 및 그 자격 증빙서류
㉯ 접수서류
о 분양신청서
о 토지, 건물대장(무허가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
о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о 인감증명(분양신청용)
о 주민등록등본
③ 미신청시 :금전청산
④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제출시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함
⑤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고자할 때에는 그 의
사를 명백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
액을 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나. 분양설계 기준(조례 제26조)
1) 종전토지 소유면적 기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하며, 1필지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함.
① 1필지 토지상 수동의 건축물 점유시 : 실제 사용면적
② 1필지토지상 한동의 건축물이 토지일부점유시 : 실제사용 면적
③ 점유연고권 인정면적 : 200㎡미만(사유지 포함, 규칙 제19조)
2) 종전건축물 소유면적 기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함.
3)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의 기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공유지는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함.
4)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 기준
①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중 공동주택의 추산액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국민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가공시 및 토
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원가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평가의로하여 제출받
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함.
② 기타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 분양대상자(조례 제27조)
1)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①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 이상인자
②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시건축조례 제5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면적(90㎡)이상인 자. 단,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이상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일 후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기간동안 분양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
야 함.
③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④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조례 제27조제2항)
㉮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분양대상기준에 합당하게 수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함께 분양 신청한 경우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의 권리유형 및 규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권리가
분양대상에 합당하여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 수인이 함께 분양 신청한 경우
2)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조례 제27조제5항)
①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시설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한 당해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도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
격을 제외한 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②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요도가 분양건축시설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
전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초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시설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
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
양 받지 않은 자
④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시설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
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 않은 자
⑤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
인 자
⑥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⑦ 제7순위 : 기타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조례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자
라. 분양방법
1) 공동주택(조례 제28조)
①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부양
*총회의 의결로 분양기준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가능
- 권리가액<최소 평형가액⇒최소평형 배정
- 권리가액>최소 평형가액⇒희망평정 배정(권리가액 근접)
②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 의함.
㉮ 권리가액에 인접한 공동주택가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규모를 분양. 이 경우 인접한 공도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함
㉯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 국민주택 규모이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평형배정)
- 국민주택 규모초과 :평형별 건립가구수의 50%가지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
㉰ 동일규모 주택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절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함.
2) 부대복리시설(조례 제28조제2항)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조례 제27조제5항 각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거액이 범위 안에서 분양할 수 있으며, 조례제27조 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이 분양건축시설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건축시설의 최소분양단위규모를 분양함.
3) 보류지의 규모와 처분(조례 제29조)
① 공동주택 총 세대수의 1%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의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면적의 1%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 및 보류 건축시설("보류시설")로 정할 수 있음.
② 보류시설의 규모1%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음.
③ 보류시설을 처분 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의 자겨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 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④ 보류시설의 분양가격은 토지 등의 소유자 분양 규정을 준용하며, 보류시설을 처분한 후 잔여보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4) 임대주택의 처분
① 사업계획단계에서 부지의 규모와 위치가 계획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이 건설한 후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시장에게 처분되며, 그 건축시설들은 도시개발공사가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관리
② 관리처분계획에서는 택지비의 평가로 결정된 건축시설의 분양가격으로 시장에게 처분하는 내용만 포함하
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시행규칙을 근거로 규정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서 대상 세입자에게 임대
③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세입자의 자격은 거주기간 요건으로서 당해 시행구역의 최초 구역지정
(사업계획)고시가 있은 날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
3.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영 제40조제1항)
가. 평가시점 : 사업시행 고시일 기준
나. 평가방법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함
다. 종전토지 및 건축물 평가의 의의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설계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종전 권리의 가액은 사업시행 고시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는데,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낮고, 분양예정 대지 등의 가격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아져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종전 토지 등의 평가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인별 분양기준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기 때문이다.
① 개인별 분양기준가액 =
개인별 종전소유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x 당해구역의 비례율
② 비례율 = 구역내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구역내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설계감리비,시설공사비,경비 등 조합원 전체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의미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영 제40조제2항, 조례 제26조제4호)
가. 국민주택의 추산액 산정
1) 산정방법 : 국민주택기금원용 및 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224호)에 의거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적용
2) 평가방법 : 사업자 보유택지의 감정평가는 사업자가 제시한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 업자 1인의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다,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3) 평가신청 서류
① 임대주책 택지조서(사유지 및 국공유지)
② 토지대장
③ 사업계획결정도서
④ 기타 가산항목 관련서류 등
4) 평가시점 : 사업시행 고시일 기준
나. 국민주택 이외의 추산액 산정
영 제40조제2항 및 조례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원가 (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산출근거를 제시 평가 의뢰하여 제출받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함
다. 추산액 적용
① 가, 나항에 따라 산정된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동일하게 적용함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반분양분의 공급가격은 추산액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함
③ 일반분양(조례 제30조)
대지 및 건축시설 중 토지 등의 소유자 분양대상자에 대한 분양과 보류시설을 제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이를 체비시설로 정하여야 하며,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고(공급가격은 조례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토지 등의 소유자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과 인가 신청
1. 관리처분계획에 정할 사항(법 제34조, 영 제41조)
가. 분양설계
나.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다.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라.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마.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바.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아.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자. 영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계획 및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과 시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함.)
2. 관리처분계획서의 내용과 첨부서류(조례 제23조)
1) 분양설계 기준
2)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을 포함한 자금운용계획서
3)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5)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6) 보류지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7) 일반에게 분양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8)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및 처분방법
9)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10)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청산대상 토지 등의 명세와 청산방법
11)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12) 분양설계 도면
13) 환지 예정지 지정 도면
14)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 도면
15)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결의토록 한 경우 총회 결의서 사본
16)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서 사본
17)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관리처분계획서 작성(규칙 제18조)
1) 분양설계기준 : 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항목별 세부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정함.
2) 자금운용계획서
3)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내역서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규모 및 추산액
5)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6) 보류지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과 일반에게 분양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
방법
7) 임대주택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8)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와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명부
9) 청산대상 토지 등의 명세와 청산방법
10)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11)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12) 도면을 첨부할 사항
㉮ 분양설계 도면에는 사업시행 전 건축물의 위치도, 건축시설의 배치도, 건축시설의 토지 등의 소유자 분
양, 일반분양, 보류시설, 임대주택 등 관리처분계획내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되어야
함.
㉯ 환지예정지 지정도면을 종전 지적축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도면에 시행구역의 범위와 대지 및 시설부지
별 부호를 명기하고, 지적법령에서 정한 지적도의 재질에 준한 원도
㉰ 종전의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은 도면사본과 편집도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구역의 범위 및 관리처분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기된 도면
4.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조합⇒구청장)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법 제34조제1항)
* 구역 내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전에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함(조례 제23조 제1항)
• 관리처분계획인가(구청장)
1. 공람과 의견 청취(법 제34조제3항, 법 제25조 준용)
가. 공람·통지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형식적·실질적으로 법규 등에 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30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의견청취
토지 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공람과 이의신청 처리
① 통상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한다.
② 공람기간 동안 주택재개발 관련과와 조합에 서류의 사본을 비치하여 공람한다.
③ 조합 게시판에도 공고문을 게시한다.
④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내용과 통지자의목록을 작성하여비치한다
⑤ 공람공고의 내용과 이해관계인의 목록을 구청(주택재개발 관련과)과 조합·사무실에 비치한다.
⑥ 이의신청을 접수(구청, 조합)한다.
⑦ 공람기간이 끝나면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의견심사위원회(위원장: 주택재개발사업 담당국장, 위원 : 관련과장 5인 이상)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를 작성하여 채택·불채택을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2.관리처분계획인가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할 일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를 조합에 교부하며,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인가 내용을 통보한다.
나. 인가의 고시(법 제34조제5항, 조례 제25조)
1) 고시방법 : 시보게재
2) 고시사항
① 재개발사업 명칭
② 시행구역의 위치
③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④ 관리처분계획 인가 연월일
⑤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규모와 분양, 보류, 일반분양의 규모 신설 또는 폐지하
는 공공시설의 명세 등)
다.인가서 교부와 통지(규칙 제20조)
1)구 청 장
① 인가서 교부 : 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조합에 교부
② 통지 :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처분명세서와 임대주 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통보 및 관리처분 내용과 관련 있는 기관과 부서에 인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2조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는 사항 포함)
2) 조합의 분양신청자에 대한 통지(영 제42조, 규칙 제20조제6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경우 조합은 분양신청자에게
① 재개발사업의 명칭
② 시행구역의 면적
③ 시행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연월일
⑤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명세 및 추산가액과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을 분양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임대주택 공급대상세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에게도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등기소에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