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비용 보상처리 안내
혈액공급가+ABO혈액형검사+RHO혈액형검사+교차시험검사+주사료+ (ABO혈액형검사+RHO혈액형검사+교차시험검사+주사료×각병원가산율)
보통 환자분이 수혈을 받으시고 증서를 제출할 때 혈액원에서 계산하는 기준은 제출하시는 증서의 헌혈량을 기준하고, 환자분이 수혈받으시는 제제명을 기준으로 하며,
수혈에 필요한 검사료(ABO,RHO혈액형검사, 교차시험검사, 주사료)를 포함하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이 400cc에 대한 수혈을 받으셨는데 320cc에 대한 증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그 차액은 환자분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한 장당 사천원에서 오천원정도 밖에 공제가 안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보통환자분이 건강관리공단 환자이기 때문에 수혈료 중 80%에 대한 금액은 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하시고 본인이 부담할 금액 20%는 저희혈액원에 청구를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업무가 많으시니까 20%에 대한 금액만을 환자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혈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혈을 받으시는 혈액의 수가는 보통 20,000∼30,0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소판 훼레시스에 대한 혈액은 한 환자에게서 헌혈을 받은 혈액이기에 환자분에게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재료대를 포함한 금액 ₩196,840원입니다. 저희가 혈소판 훼레시스를 수혈받으시고 증서를 제출하시면 196,840에서 재료대 164,810을 제외한 혈액대 32,030만 공제를 해드리게됩니다.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관리법(법률 제 5,838호) 제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20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만약 증서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을시에는 관할혈액원에 전화주시면 조치를 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