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호 동 물 관 리 위 탁 계 약 서
위탁자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소연(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와)
수탁자 평택징검다리 동물보호소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구조한 보호 동물의 관리 위탁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_다음_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보호중인 유기동물들의 관리 위탁을위한 위 /수탁자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 ,위탁관리비용 및 그 지불방법등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3년 12월10일부터 2004년 12월09일까지 만 1년으로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 (위탁관리의 대상물)은 2003년 12월 10일 현재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보호중인 유기동물로서 현재 '을' 이 보호중인 동물과
임시보호와 입원치료중인 동물에 한하며, '갑' 은 위탁관리 대상동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시 '을' 에게 제출한다. 단 2003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동물사랑실천협회소속의 동물은 입소할 수 없다.
제 4조 (위탁관리 비용등)
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실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내역은 아래와 같다.
- 상주관리인 급여및 식음료대
- 난방비및 일반관리비(유류대, 전기료, 상하수도, 인터넷사용로, 생필품대등)
- 시설유지관리비(보호시설 보수비, 집기및 가전제품 유지보수비)
- 사료비용 예치금 50만원(단, 사료비용 예치금은 동물사랑실천협회소속 동물들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가는경우에는 실 사용액을 공제한 잔액을 모두 반환한다)
나. '갑' 은 '을' 이 청구한 위탁관리 비용을 선지급하며 관리비 사용 내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사료는 '갑' 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익월 급여분을 그전월에 미리 공급하고 '갑' 이 공급하는 사료가 보호동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 통지하고 사료비용 예치금으로 사료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라. '을' 이 보호하는 동물의 치료등은 '갑' 의 연계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비는 '갑' 이 진료병원에 직접 지급한다.
마. 위탁관리비용과 사료는 선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첫달은 사료비용 예치금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150만원을 매월 10일까지 지급한다.
단 1. 추가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시 청구한다.
2. 위탁관리비용은 경제사정등 기타사항의 변경시 조정한다.
3. 첫달 위탁관리 비용중 50만원을 긴급자금으로서 2003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한다.
제 5조 ('갑'의 의무)
가. '갑' 은 위탁관리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위탁시 대상동물의 건강상태를 수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필요한 치료및 예방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확인자료(진료및 예방접종내역)를 '을' 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갑' 은 가 항의 의무소홀로 '을' 의 보호소측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 6조 ('을' 의 의무 및 업무범위)
가. '을' 은 위탁관리중 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을' 은 수탁하고있는 동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갑' 이 관리위탁한 동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기본관리 : 급식, 목욕및 청결관리, 투약, 격리동물의 운동관리
- 기타 : 주거공간및 식기소독등 질병 예방관리
다. '을' 이 구조하여 보호하게 된 동물이 있을경우 '갑' 이 위탁한 동물에 피해가 없도록 '을' 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 7조 (지불보증및 계약이행 보증조치)
'갑' 은 '을' 에게 계약이행및 지불보증조치로서 보증보험을 첨부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8조 (계약의 해지및 통보의무)
'을' 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갑' 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다.
- '갑' 이 위탁관리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을경우,
- 행정상 철거명령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소 업무를 계속할수 없는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 은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시점까지의 위탁관리 비용은 '갑' 이 선지급한 위탁관리 비용에서 '을'이중간 정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또한 '갑' 과 '을' 은 해지의 사유가 발생했을경우에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서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통보후 1개월 이내에 위탁관리동물을 모두 '갑'이 인수하여야 한다.
제 9조 (인, 허가)
보호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인, 허가 업무는 '을' 이 담당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 이 부담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생하는 인, 허가 비용에 대하여는 '을' 이 부담한다.
제 10조 (원상회복 의무등)
본 계약기간 만료후 '갑' 은 '을' 에게 투자한 시설물등 비품을 '갑' 에 보호소 이동시 철거할 수 있고 시설물등의 철거시 '을' 의 시설물등에 피해가 없도록 원상회복 하여야한다.
제 11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은 '을' 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갑' 과 '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 . .
'갑' : 동 물 사 랑 실 천 협 회
대 표 박 소 연
'을' : 평택 징검다리 동물 보호소
대 표
읽어 보시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금요일 (19일) 까지 리플 달아주세요
첫댓글 현재 있는 아이들중에 다른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수 있는 아이(예를 들면 파주같은 아이)는 을이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것은 어떨까요? 6조 가항의 경우 파주같은 아이가 느닷없이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 을이 무조건 책임을 질수는 없다고 봅니다.
진주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따라서 6조 가항은 삭제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지게 된건지..이해가 아직도 안갑니다.. 서로 상호협조하에 동물복지에 관여한다면 행복할텐데.. 솔직히 위 동사실협가안및 징검다리수정안.. 확실한건 좋은데...너무 싹막하네요.. 서로가 갈길이 너무 험난하고 고달푸당..같은길 가면서 무지 뺑뺑돌아가는...
위탁 관리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위탁 보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상호 동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 내용에 대해 서로 확인서라도 주고 받을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회의 내용과 케어의 가안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진주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6조 가항의 삭제는 어려울 것 같고 사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소재가 있는 것인지 법적 자문을 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첨부하여 보호 유예 기간을 두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호를 거부하면 파주도 갈 곳이 없잖아요.
일정 기간 보호를 해보고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케어에서 데려가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도 첨부하고.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정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계약서 가안을 수요일까지 보내기로 하고 연락도 없이 늦게 보낸 사람들하고 신뢰감 있게 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이렇게 까지 된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에 대해 답답하기 그지 없지만 이건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의도한 것이 결코아니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양비론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때까지 회의적이며 염세적으로 일관할수는 없는일이며 어짜피 박소연씨에게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결국 그쪽에서 거부한 결과이니 단순한 결과만 보고 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 똑같은 사람처럼 취급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이곳 운영진에게 물어보시면
아실거고 이렇게 된상황에서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그리고 이와같은 법적계약서라는 것이 원래 문어체적이고 삭막하며,딱딱한 표현일 뿐이지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 우리측에서 동물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빙고야 요즘 한가 한가 보구나 ,,니 성격에 모임에도 참석한다고 하니 말이다 하여간 이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란다 그리고 평소 그 성질 좀 죽이고 ..........ㅎㅎㅎ
저역시 처음글 볼때부터 6조 사항이 걸렸습니다..위의 진주님 말씀처럼 무조건적인게 아니라 조건을 세워야 옳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