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선진국 비해 여전히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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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선진국 비해 여전히 길다"
입법조사처, 국감현안 지목…선별급여 실효성 검토 필요성도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4-08-04 06:14:54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 조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도입된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급여체계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 실효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공공성 = 입법조사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제 시범사업 중인 간병서비스를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제 간병서비스는 '포괄간호서비스'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33개 공공병원에 시범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단계적 확대를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전체 병원으로 시행된다.
간병비는 3대 비급여에 속할만큼 고가로, 검사비와 입원비 이상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건강보험에서도 단계적인 시범사업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간호업무와 간병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 업무분장을 통해 인력활용을 적정하게 하면서 간호·간병 수가를 책정해 급여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이들의 불법과 일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중보건의의 저급여는 일과 후 민간병원 무단 근무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해, 최소한 소령 1호봉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의 공공성 확충도 개선점으로 제기됐다.
농어촌 지역은 분만취약지가 많아 산모들이 합병증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나 안전망 확충, 분만수가 현실화 등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이송체계 확립과 분만 취약지 의료진 인센티브 등 원활한 의료진 보강 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의료보장 = 입법조사처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격차가 크고 비용부담이 큰 만큼 비자발적 사용이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70%에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경증질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별급여제도의 실효성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선별급여제도는 경제성이 불확실하지만 급여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필요성 여부 등을 평가해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함께 3대 비급여를 추진하면서 기타 비급여의 경우 선별급여화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로봇수술 선별급여 문제를 예로 들며 급여 형평성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등 선별급여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행위별수가가체계인 우리나라 급여체계에서 급여평가위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급여항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비돼야 한다"며 실효성 검토를 제안했다.
◆기타 사항 = 입법조사처는 진료지원인력(PA)제도가 일선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족 등으로 등증했지만, 현재의 PA 인력과 업무는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실정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PA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인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인력 중 법령에 의해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합법적인 PA 자격을 주고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 수술전문간호사를 추가해 양성하고, 이들을 PA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중증환자와 장기입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급정신보건서비스와 심리적 응급처치 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난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회상후 스트레스장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시설에 대한 낡은 기준들은 검토해 수술방, 수술전후 환자진료구역, 수술실 지원구역 등 구역별 시설기준과 보유장비, 의료인력 요건 등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