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와 적용비율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서입니다.
2015년부터는 감,단속적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비율은 100%이라고 합니다
임금 책정에 참고들 하세요!!!!!
2015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시급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5년 1월1일 부터 감시적단속적근로자도 최저시급 100%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요?
2. 2014년의 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2015년 1월부터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할증없이 시간만
정산하는지 아니면 휴일,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50%의 할증이 적용 되는지요?
3. 연차수당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요?
4. 일반근로자와 모든 급여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받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감시단소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질의 1)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은 2014.12.31.까지 이므로 2015.1.1.부터 고시된 금액으로 적용(100%)됩니다.
○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고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부칙에 따라 2014.12.31.까지만 감액 적용되므로 2015.1.1.부터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질의 2)와 관련하여 2015.01월부터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인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이장(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근로기준법 제69조(연소자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1조(여성의 연장근로)이며,
○ 근로자의 날(5.1),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근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70조(여성․연소근로자 야간근로금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규정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2015년도에도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의 3)와 관련하여는 연차수당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연차 사용을 2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질의 4)와 관련하여 모든 급여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급여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2015년적용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고시2014-29).hwp
2015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시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