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건축칼럼을 시작할 때는 1주일에 하나씩이 목표였는데, 업무가 많다보니 며칠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계도면 보는 법.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계의 최종 목적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설계도면에서 표현해야 하는 내용과 기본적인 틀은 다 동일하지만, 도면의 표현방법과 포맷은 설계업체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설계도면이 표현방법에 있어서 다른 설계도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크게 나누어
1. 건축 도면
2. 구조 도면
3. 기계(소방) 도면
4. 전기(통신, 소방) 도면
5. 토목 도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건축도면은 건축 개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창호도, 상세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 도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축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요에 표기가 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건축개요와 현장의 위치를 표시하는 현장안내도 정도가 표기됩니다.
우선 건축개요에는 기본사항으로 대지의 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로관계, 건축물의 규모, 구조, 최고높이가 표기됩니다.
건축 개요도를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면적개요의 층별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총 28가지로 구분되고, 이 건물은 28개 중에서 1종 근린생활 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3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정규모 이하의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근거리의 주민편의시설을 말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정규모 이하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부동산중개사무소, 학원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의 슈퍼마켓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판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허가 시에 명기된 용도는 추후 변경을 하려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용도에 맞게 주차. 정화조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기본설계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 않으시면 설계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 용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면적에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율 산정용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말은 상당히 어렵지만, 건물의 위에서 건물을 아래로 보았을 때 건물이 바닥을 차지하는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건축면적은 각층 바닥면적 중 가장 큰값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층의 면적'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지만,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은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면적이나 지상의 주차장용 면적은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왜 연면적을 그냥 연면적과 용적율 산정 연면적으로 나누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지구. 지역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위 설계에서 이 대지의 지구.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법정 건폐율은 60%, 법정 용적율은 200% 이하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 285.16/523.4 = 0.5448 로 법정 건폐율 60% 이내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용적율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대지면적, 999.01/523.4=1.9087로 법정 용적율 200% 이내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용적율 산정 연면적에는 지하 면적이 제외가 되므로 이 건물에 지하층을 더 넣더라도 용적율은 190.97%가 되어 법정 용적율 200%이하가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 바닥면적 : 건축물 한 층의 면적
- 연면적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용적율 산정용 연적면적 : 연면적에서 지하면적과 주차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건폐율은 (바닥면적/대지면적)이고, 용적율은 (연면적-지하면적-주차사용면적)/대지면적입니다.
따라서 지하는 몇층으로 하던 법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하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대수를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집니다. 이 건물에서 1.2종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로 총 5.31대가 필요하며, 단독 주택은 기본 150㎡에 1대에 100㎡를 초과할 때 마다 1대가 추가되어 1.52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는 총 6.83대가 필요하여 법정주차대수는 7대이지만, 1대의 여유를 두어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외에 추후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 주차대수 때문에 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건물의 주차대수에 여유를 둘 수 있으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서 정화조의 용량은 복잡한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설계의 대지는 택지개발지역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없이 시오수관으로 바로 처리가 되지만,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만약에 시오수관 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인 경우 정화조를 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화조의 용량산정이 상당히 중요하며, 항상 여유있게 용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식, 일식 식당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했는데 임대가 한식이나 중국식이 되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정화조를 다시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개요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은 설계도면 중 배치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