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특수조건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팀-05011. 2008.06.1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또는 거래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및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신설)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청렴계약”이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입찰 담합하거나 공단 임직원과 업체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서약 하고 이행함으로써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입찰참가제한”이란 공단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③“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조의3 (청렴계약 이행절차) (신설)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안내 또는 수의시담하는 때에 청렴 계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조(청렴계약 준수의무) ①공단의 임직원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공단 제규정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공단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제3조(청렴계약 위반시 제재조치)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 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1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1조2제3항에 규정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단은 아래와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1.금액별 제재내용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다. 1억원 미만인 경우 : 1년간 입찰참가 제한
라. 1억원 이상인 경우 : 2년간 입찰참가 제한
2.위 1호의 제재 외에 다음과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가. P.Q심사 기준에서 정한 감점 조치
나.공단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계약목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낙찰 및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공사는 낙찰취소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재 조치가 위1호보다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적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⑦제4항의 제재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1조의2제3항 제1호 내지 4호를 금액 으로 환산하여 정한것을 말하며 이 경우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공단은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 및 제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조건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0806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