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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1월15일에 제출할 심사청구서 내용입니다
아니구나 지금 두시니깐 오늘 제출 할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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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청 구
청 구 인 1. 서 병 옥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신근리 317-1
2. 정 환 순
서울 중랑구 묵1동 121-91 유니빌라 1층
3. 정 환 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3 강남아파트 2-1304
4. 정 환 기
제주시 도남동 800번지 이(E)편한세상 107-104
5. 정 환 중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신근리 317-1번지
6. 정 환 우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38-2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동학, 민홍기, 홍승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1 상경빌딩 1201호(02-564-996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2007. 8. 29.자 부당이득금 80,552,380원(74,960,880원과 5,591,500원 합계금)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지급중지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징수결정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청구인 서병옥은 이 사건 재해자인 망 정동수의 처이고, 그 밖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망 정동수의 자녀들입니다.
나. 이 사건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징수결정처분경위
위 망인은 2004. 3.경 한국농촌공사(상호 변경전 농업기반공사) 여주이천지사장으로부터 수리시설관리원으로 위촉받았는데, 2004. 6. 16 용수로의 오물을 줍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재해로 2004. 11. 13.까지 요양하여 5,591,500원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위 망인은 2005. 3.경 위 한국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으로부터 2005. 3. 24.부터 2005. 9. 23.까지 수리시설관리원으로 위촉받았는데, 2005. 3. 24. 2005년도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전기가 투입되지 아니한 2-6번 큐비클에 습기나 먼지 등으로 인한 전기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큐비클의 문을 열어 통풍을 시키고 마른걸레를 이용하여 먼지를 터는 등 준비를 하다 전기가 공급되던 1번 큐비클의 전원에 접촉되어 감전되는 사고로 요양하던 중 2006. 1. 4.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사망시까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56,515,440원 및 사망 이후 유족연금과 장의비 18,445,440원 등 합계 74,960,8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피청구인이 소속하여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때 위 망인이 수리시설관리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망인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요양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결정에 따라 위 망인의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유족연금과 장의비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한 뒤 위 금액의 납부고지를 하면서, 향후 유족보상연금도 지급 중지됨을 알려왔으며(소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청구인들은 2007. 8. 31.경에 위 납부고지서 등을 수령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징수결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도 부당합니다.
가. 위 망 정동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임이 명백합니다.
(1)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4조 2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그 14조에서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우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위와 같은 요양처분취소처분 및 징수결정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처분이고 위 망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임이 명백합니다.
즉, (가) 한국농촌공사는 물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 등에 종사하는 현지 주민을 시설물 관리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설물의 점검,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가 마련한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원을 위촉하는 분야는 용 ․ 배수로, 배수갑문, 양 ․ 배수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계절적, 단속적(斷續的)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업무로 한정하고, 시설물 관리원은 근무시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채 주업인 농업 등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때에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시설물 관리원의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사의 실정에 맞게 월액 또는 총액으로 정하고, 시설물 관리원은 업무수행 중 금주 등 준수의무와 위촉책임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촉책임자는 시설물관리원을 해촉할 수도 있습니다(소갑 제8호증의 1).
(나) 위 망인은 여주군 흥천면에 거주하면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위촉기간을 매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로 정하여 농업기반 시설물 중 수리시설(수로 등) 관리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는데, 2005년도에도 위촉기간을 2005. 3. 24.부터 2005. 9. 23. 까지로 하고, 수행업무내용을 여주시 흥천지역 능서3양수장 관리업무 등으로 정하여 위촉받은 뒤, 위 능서3양수장 등 시설물 담당직원의 명을 받아 양수장을 가동하고 관리하며, 수로를 확보하고, 수로의 수위 조절과 수로 시설물의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소갑 제8호증의 2).
(다) 따라서 위 망인은 한국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소유인 능서3양수장 및 부속용수로가 근무장소로 지정되어 있고, 위촉기간 내 항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철야급수나 장마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소속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야 구분 없이 수리시설 관리 현장으로 출근하기도 합니다.
(라) 한국농촌공사의 담당직원은 수리시설 현장으로 출장하여 수리시설 관리원들에 대한 작업지시나 관리 ․ 감독 등을 하기도 하고, 작업반장을 통하여 수리시설 관리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그들의 근무사항을 점검하기도 하는 바, 위 망인 역시 한국농촌공사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역시 한국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능서3양수장 시설물 담당직원인 박병모의 지시 ․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입니다(소갑 제3호증의 5, 6).
(마) 한국농촌공사의 담당직원은 수리시설 관리원의 일별 근무내용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고, 수당지급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사역전표’란 명칭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습니다(소갑 제8호증의 3, 4).
(바) 망인은 한국농촌공사 여주 이천지사장으로부터 2005년도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위촉받을 때 위촉기간의 관리수당을 총액 3,540,000원으로 지정받았으나, 실제는 근무한 일수에 1일 수당 19,000원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습니다(소갑 제8호증의 3, 4).
(사) 망인 등 수리시설 관리원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고, 한국농촌공사는 수리시설관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포함한 보험료를 개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재해자 역시 위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소갑 제4호증의 3).
(4) 소결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 등 수리시설 관리원들은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여부, 근무상황 등에 관하여 농업기반공사의 관리 ․ 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촉되고 대체근무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근무일수에 대응한 보수를 받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소갑 제7호증의 1, 2).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달리 위 망인이 산업재재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합니다.
나. 신뢰의 원칙 등 위반
또한 피청구인은 위 망 정동수가 위 시설물관리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는 동안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근로자로서 위 망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케 한 뒤 그로부터 산재보험료를 납부받아 왔고,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아 왔는바, 이제 와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징수결정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등 징수결정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심사를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부당이득금 납부 안내
1. 소갑 제2호증의 1, 2 각 고용․산재보험료납부서
1. 소갑 제3호증의 1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 소갑 제3호증의 2 휴업급여청구서확인
1. 소갑 제3호증의 3 휴업급여청구서
1. 소갑 제3호증의 4 소견서
1. 소갑 제3호증의 5 요양신청서
1. 소갑 제3호증의 6 사고속보
1. 소갑 제4호증의 1 산재발생여부 확인서
1. 소갑 제4호증의 2, 3 각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 소갑 제5호증 확인서
1. 소갑 제6호증의 1 진단서
1. 소갑 제6호증의 2 진료일지
1. 소갑 제6호증의 3 응급의료센터의무기록지
1. 소갑 제6호증의 4 진찰의뢰서
1. 소갑 제7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1. 소갑 제7호증의 2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 소갑 제8호증의 1 수리시설관리원운영지침
1. 소갑 제8호증의 2 관리원위촉동의서
1. 소갑 제8호증의 3 청구서
1. 소갑 제8호증의 4 사역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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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동 학
담당변호사 민 홍 기
담당변호사 홍 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