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제도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밤10시∼다음날 아침8시)에 축열, 축냉기 능을 가진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기기의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일반 전기요금 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심야전력기기란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 ,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에어컨을 말합니다. 따라서 심야전력요금은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 니라, 전기보일러 등 심야전력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 도입니다.
▣ 심야전력 신청 심야전력을 사용하려는 고객께서는 한전에서 인정하는 심야전력기기를 구입만하시면 됩니다. 기기를 판매하는 제조업체 대리점에서 기기를 설치 후 전기사용신청을 대행하 여 드리며 내선공사는 고객이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시공하거나 기기구입시 판매대리 점에 전기공사업체 선정까지 위임하여 시공하셔도 됩니다.
▣ 심야전력 전기요금 심야전력요금은 (갑)과 (을)로 나누어지는데, 심야전력(갑)은 심야시간(22:00∼08:00 )에만 전력이 공급되며, 심야전력(을)은 하루 24시간 모두 전력이 공급됩니다.
(1) 심야전력(갑) 가. 적용대상 : 축열식, 축냉식, 축전식 심야기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 에만 이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나. 전기요금 - 기본요금 없이 사용전력 kWh당 겨울철 32.60원, 기타계절 28.40원 단일 단가로 계산 - 월사용량이 20kWh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요금 적용 : 겨울철 652원, 기타 계절 568원 다. 권장장소 : 주택, 오피스텔, 원룸아파트, 병원, 기타 공공시설 등
(2) 심야전력(을) 가. 적용대상 : 축냉식 전기설비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 주로 사용하되 주간 시간에도 전기사용을 하는 경우 나. 전기요금 -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730원으로 곱하여 주간 및 저녁 시간대 사용량을 다시 곱한 후 월간 총 사용량으로 나누어 계산 - 전력량요금은 심야시간 사용량에 대하여 겨울철 32.60원, 기타 계절 28.40원, 주간 및 저녁시간대 사용량은 kWh당 70.80원으로 계산 - 최저요금은 계약전력에 대하여 kW당 570원, 월간사용량이 "요금적용전력*8시간"이하일 경우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전력요금과 최저요금 중에서 큰 것을 작용 다. 권장장소 :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