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한남재정비 주민협의회 대표박대성
수신:서울시 뉴타운 담당자
내용:
우리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재정비촉진법하에서 조속히 사업이 수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만 지역이기주의로 특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 재정비촉진법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여타 유사지역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비교시 형평성이 맞는 용적율, 건폐율, 층고 및 평형비율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을뿐입니다.
또한 우리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서울시의 주거환경 정책방향인 주거유형다양화, 친환경적 녹지축 확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을 기부 채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소위 특정지역에서의 남산경관확보를 이유로, 한남뉴타운 사업계획에 심각한 정책적 제한이 가해져서, 다른 유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과 비교시 과도한 사업성악화와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남뉴타운 기본계획안도 발표가 안되었고 주민공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밀실행정의 결과로 보이는 한남뉴타운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 지역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 공고와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한남뉴타운의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심각한 하자로 판단되며 용산구와 서울시의 독단적인 건축계획안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즉각적인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한남뉴타운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재정비촉진법상 각종 규제완화적용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이 강하며 여타 유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들의 기본계획과 비교시 심각한 불평등 조건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하기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바, 관계당국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된 한남뉴타운 기본계획안이 신속히 수립 되기를 진정합니다
[한남뉴타운 기본계획(예상)안의 문제점 및 시정 요구사항]
1. 서울시 설계경기 현상공모의 건축설계지침 내용의 문제점
(1) 유사지역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안과의 비교를 통한 불평등 규제 확인
- 한남뉴타운 보광지역(46만 2천m2)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상한용적율 200%, 층수는 저층(4층) / 중층 (7층) / 고층 (15층~20층 내외)를 혼합하여 평균 9층 내외로 못을 박고 있다. 평형비율은 60㎡이하 : 85㎡이하 : 118㎡이하 : 118㎡초과 = 42% : 34% : 21% : 3%로 중대형비율은 24%에 불과하며 그중 118제곱미터초과 대형평형은 3%에 불과하여 소형서민주택위주의 공급계획이다.
-거여, 마천뉴타운 : 평균용적률 245%, 구역별 평균층수 18층으로 최고층수는 35층이다
-흑석 뉴타운 : 한남뉴타운 지구와 유사한 한강변 구릉지 지역으로 용적률 190~240%를 적용한 4~26층 공동주택과 400%를 적용한 주상복합건물을 건설예정이다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 한남뉴타운 인근지역으로 남산경관보호 지역여건도 동일하며56층, 41층, 36층 아파트 3개 동, 508가구가 지어지고, 임대주택은 48가구이다.
-이태원 주나트빌: 이태원역에서 불과 2백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상복합으로 2005년도에 지하3층, 지상18층규모로 건설되었다
-동빙고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 동빙고지역보다 고지대임에도 평균 12층, 최고 19층으로 건설예정이다
-용산공원 남측 : 시티타워 32-42층, 파크타워 23-40층으로 남산경관보호 지역여건은 동일함
- 한남 뉴타운 인접지 아파트 : 한남동현대홈타운 9-15층, 하이페리온 17층, 신동아아파트 15층(한남뉴타운에 포함 철거예정), 청화아파트 평균 11층이다
-용산구청 신청사 : 이태원동 구릉지 지역임에도 지하 5층 지상 10층, 높이 45m로 신축중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남뉴타운지구의 기본계획안이 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기본계획안과 비교시 기본적인 용적률, 층고 등에서 심각한 사업성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수있다
(2) 과도한 남산경관보호 정책적용으로 인한 한남뉴타운 주민들의 심각한 사유 재산권 침해
- 남산경관보호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가 남산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남뉴타운 기본계획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서울시민의 일원으로써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피해 정도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크다면 공익과 사익의 심각한 충돌이 발생되어 올바른 정책추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산경관보호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제의 수준은 남산을 둘러싸고 있는 유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과의 형평성이 맞도록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남뉴타운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한남뉴타운의 지역특성을 운운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한 규제를 계속 적용하여 밀어부치려 한다면, 서울시는 우리 한남뉴타운 지구 전체를 수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즉,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주민들의 소중한 사유재산을 이용하여, 서울시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사회주의적 뉴타운 개발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3) 용산구청,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주거단지 조성에 역행
용산구청이 실시했던 설명회에 따르면 한남뉴타운지구의 사업모델로 5th 에비뉴, 록폰기힐스, 라데팡스, 베버리힐스 지역을 모델로 하고 있다하였는데, 이를 표방한 기본계획안이 4층 연립주택, 7층 저층아파트 및 고층 소형임대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면, 이는 국내외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될것이며, 한남뉴타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한남뉴타운 건축 설계 경기공고문 내용중 중소형비율 76%, 그라운드 2.0에 고층임대아파트의 건설, 그라운드 2.0을 제외한 지역의 저용적율 및 저층고 주택건설)
서울시는 말로는 우리의 수도 서울이 차세대 글로벌 경제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국제수준의 고급 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천혜의 명당인 한남뉴타운을 서민주거단지로 전락시키려는 기만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한다.
2. 한남뉴타운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1) 남산경관보호를 이유로 한남뉴타운 기본계획에 적용하려는 과도한 제한을 철폐하고, 인근 유사지역과 평등한 법적용을 요구한다.
- 용적율 : 평균 230%이상로 하여 사업성을 확보해야 원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을 줄일수있고 서울시가 추구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수있다
- 건폐율 : 20% 이하로 하여 동간간격및 쾌적성 확보할것.
- 층수완화 : 평균층수의 절대적인 상향과 고도가 높은 지역은 저층 테라하우스, 지대가 낮은 곳은 고층 아파트(준주거, 상업지구 제외)를 지어 일률적인 층고가 아닌 환경친화적이고 미려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것.
- 평형비율 : 중대형평형 비율 40%까지 확대하고, 대형평형 면적 상한 제한 철폐할것.
(2) 남산경관보호라는 공익을 위하여 한남뉴타운 지구에 각종의 초 법적인 규제(층고제한, 용적율제한, 건폐율제한, 평형비율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를 적용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센티브) 내용을 정량적으로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라.
(3) 더이상 한남뉴타운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것을 촉구하며, 조속히 주민공람을 실시하라.
3, 회신요구 기한 : 2009년 1월 28일
2008년1월20일
한남뉴타운 재정비 주민협의회 주민대표 박대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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