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내 여행보험 안내 |
국내에서 여행[등산. 전문등반포함]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산행 중 사고까지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등산 및 등반은 항상 조난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활동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등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가 아깝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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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 |
일반산행 |
전문등반 |
보험기간 |
당일, 1박2일까지 |
당일, 1박2일까지 |
상해사망보험금 |
1억원 |
5000만원 |
상해후유장해보험금 |
1억원 |
5000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
1000만원 |
1000만원 |
상해통원의료비 |
25만원 |
25만원 |
상해처방조제비 |
5만원 |
5만원 |
배상책임손해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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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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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1세 |
430 |
342 |
1,726 |
1,397 |
2세 |
494 |
378 |
1,964 |
1,533 |
3세 |
494 |
360 |
1,967 |
1,467 |
4세 |
527 |
363 |
2,089 |
1,478 |
5세 |
536 |
354 |
2,122 |
1,443 |
6세 |
654 |
413 |
2,563 |
1,664 |
7세 |
604 |
378 |
2,375 |
1,531 |
8세 |
650 |
378 |
2,548 |
1,533 |
9세 |
696 |
375 |
2,720 |
1,523 |
10세 |
734 |
369 |
2,862 |
1,500 |
11세 |
765 |
360 |
2,977 |
1,467 |
12세 |
787 |
348 |
3,060 |
1,420 |
13세 |
855 |
358 |
3,313 |
1,459 |
14세 |
926 |
369 |
3,579 |
1,498 |
15세 |
1,138 |
514 |
5,517 |
3,191 |
16세 |
1,217 |
524 |
5,812 |
3,228 |
17세 |
1,300 |
534 |
6,123 |
3,264 |
18세 |
1,275 |
551 |
6,028 |
3,327 |
19세 |
1,249 |
567 |
5,934 |
3,387 |
20세 |
1,224 |
582 |
5,839 |
3,443 |
21세 |
1,198 |
596 |
5,741 |
3,496 |
22세 |
1,172 |
609 |
5,645 |
3,543 |
23세 |
1,187 |
613 |
5,700 |
3,560 |
24세 |
1,201 |
616 |
5,753 |
3,572 |
25세 |
1,212 |
617 |
5,793 |
3,576 |
26세 |
1,218 |
617 |
5,817 |
3,573 |
27세 |
1,224 |
615 |
5,838 |
3,566 |
28세 |
1,227 |
611 |
5,849 |
3,552 |
29세 |
1,228 |
607 |
5,854 |
3,539 |
30세 |
1,227 |
604 |
5,851 |
3,525 |
31세 |
1,224 |
600 |
5,840 |
3,511 |
32세 |
1,219 |
597 |
5,821 |
3,498 |
33세 |
1,251 |
622 |
5,941 |
3,594 |
34세 |
1,282 |
649 |
6,055 |
3,695 |
35세 |
1,311 |
678 |
6,164 |
3,801 |
36세 |
1,338 |
708 |
6,266 |
3,913 |
37세 |
1,365 |
740 |
6,366 |
4,031 |
38세 |
1,398 |
779 |
6,490 |
4,179 |
39세 |
1,429 |
818 |
6,603 |
4,324 |
40세 |
1,455 |
857 |
6,700 |
4,468 |
41세 |
1,478 |
895 |
6,786 |
4,611 |
42세 |
1,497 |
933 |
6,858 |
4,753 |
43세 |
1,526 |
969 |
6,967 |
4,889 |
44세 |
1,548 |
1,003 |
7,049 |
5,014 |
45세 |
1,571 |
1,039 |
7,134 |
5,151 |
46세 |
1,595 |
1,078 |
7,225 |
5,296 |
47세 |
1,613 |
1,116 |
7,290 |
5,438 |
48세 |
1,678 |
1,182 |
7,535 |
5,682 |
49세 |
1,736 |
1,248 |
7,750 |
5,928 |
50세 |
1,786 |
1,315 |
7,935 |
6,178 |
51세 |
1,809 |
1,367 |
8,022 |
6,372 |
52세 |
1,824 |
1,417 |
8,077 |
6,561 |
53세 |
1,879 |
1,472 |
8,285 |
6,763 |
54세 |
1,926 |
1,524 |
8,458 |
6,959 |
55세 |
1,964 |
1,575 |
8,599 |
7,151 |
56세 |
1,992 |
1,625 |
8,706 |
7,337 |
57세 |
2,012 |
1,674 |
8,780 |
7,518 |
58세 |
2,093 |
1,755 |
9,082 |
7,823 |
59세 |
2,167 |
1,836 |
9,359 |
8,121 |
60세 |
2,236 |
1,915 |
9,618 |
8,416 |
61세 |
2,344 |
1,992 |
9,852 |
8,705 |
62세 |
2,357 |
2,068 |
10,066 |
8,990 |
63세 |
2,424 |
2,175 |
10,318 |
9,390 |
64세 |
2,488 |
2,284 |
10,555 |
9,794 |
65세 |
2,547 |
2,393 |
10,777 |
10,200 |
66세 |
2,602 |
2,502 |
10,983 |
10,608 |
67세 |
2,653 |
2,613 |
11,172 |
11,021 |
68세 |
2,678 |
2,712 |
11,265 |
11,394 |
69세 |
2,702 |
2,816 |
11,353 |
11,779 |
70세 |
2,724 |
2,922 |
11,435 |
12,177 |
71세 |
2,744 |
3,032 |
11,512 |
12,585 |
72세 |
2,764 |
3,145 |
11,586 |
13,008 |
73세 |
2,892 |
3,437 |
12,062 |
14,099 |
74세 |
3,023 |
3,741 |
12,551 |
15,232 |
75세 |
3,158 |
4,054 |
13,055 |
16,401 |
76세 |
3,296 |
4,378 |
13,571 |
17,607 |
77세 |
3,438 |
4,711 |
14,102 |
18,853 |
78세 |
3,502 |
4,785 |
14,341 |
19,128 |
79세 |
3,567 |
4,858 |
14,582 |
19,400 |
80세 |
3,632 |
4,932 |
14,824 |
19,675 | |
담보명 |
지급사유 |
상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시 |
상해후유 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 장해발생시(장해 정도에 따라 3~100%보상) |
상해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의료비 보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의 40%보상 |
상해외래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 차감 후 보상
-공제금액:의원 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병원 2만원 |
상해처방조제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8천원 공제 후 보상하여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자기부담금1만원] |
여행 중 타인의 신체손해,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1만원]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조당 20만원 한도
(단, 통화, 유가증권,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콘택트렌즈 등 신체에 관련된 용구는 휴대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했을 경우, 휴대품의 흠,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질 방치, 분실(망실)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특수운동중 상해사망__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
▒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제1조(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담보종목)의 상해입원형과 상해통원형을 동시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상해입원 및 (2)상해통원의 제2항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 /SPAN>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상해입원 및 (2)상해통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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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시 알려주실 사항 |
1. 단체(회사)명:
2. 여행(산행) 기간:
3. 여행(산행) 목적지: ex)북한산,여러 곳일 경우 ‘전국일원’으로 표기해주세요.
4. 여행(산행) 목적: ex)일반산행/전문등반/스키 등등
* 정확한 여행목적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체육대회나 운동경기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대표자 인적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핸드폰번호,팩스 또는 이메일 주소
*법인명의로 가입하실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대표자는 가급적 보험업무를 담당하실 분으로 부탁 드립니다.
6. 입금은행 명 : 입금하기 편하신 은행명만 적어주세요. ex)국민,우리,농협 등등
7. 여행(산행) 인원: 대표자 포함여부를 알려주세요.
8. 가입자 인적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
▒ 보험가입 절차 |
1. 명단 전송(팩스 또는 이메일)
2. 업무처리 후 문자(SMS)메시지로 은행 구좌 및 보험료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입금 *보험료는 출발 전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4. 보험 증권 및 피보험자 명세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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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실 내용 |
1.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출발 전 사고 및 도착 이후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정확한 여행목적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보험료는 출발 전까지 꼭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4. 만15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사망보험금 가입이 안됩니다.
5. 만80세 이상은 실손 의료비 가입이 안됩니다.
6. 실손 의료비는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국내여행보험 주요 보험약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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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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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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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지 않은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상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수익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보상)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5. 피보험자의 사형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방사성,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수운동중 상해 사망 후유 장해 특별 약관 및 ▒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에 의거하여보상함 참조]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보상하지 않은 손해[실손 의료비] |
1. 치과치료__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동부화재 산119 대리점 김기택
사무실:02)2262-2184 팩스:0505-180-0182 이메일:san119@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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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설악 원정등반 참여자 전원 6월4일~5일 전문등반 보험가입을 할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희망자는 꼬리글 남겨주세요....^^
나 보험가입합니다......55세(57년생)8599원짜리인가요????
저도가입합니다.60년생
찬성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