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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1.21)를 통해「2010 고용회복 프로젝발표
□ 2월초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 수립 추진(2.5 위기관리대책회의)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10.1.21)
ㅇ 구인‧구직 DB 확충 - 취업애로계층,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등
ㅇ 취업‧훈련‧창업 등 맞춤형 대응 - 일자리 알선, 생계비 대부, 자금조달 지원 등
ㅇ 근로‧구인유인 제고 - 취업장려수당, 고용증대세액 공제, 전문인턴제 등
ㅇ 정부의 일자리 창출 강화 - 지역 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등 |
ㅇ 구조적 과제는 2월 이후 개최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월별로 발굴하여 논의
-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인력양성 강화, 노동시장 효율화
Ⅱ. 세부 추진방안 |
1. 구인 ․ 구직 관리를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
(1) 구직 DB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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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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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
ㅇ 기존 DB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취업 애로자는 신규 접수 |
□ 추진 방안
ㅇ 취업애로계층의 구직수요를 전산화하기 위한 DB 구축팀 설치
- (노동부 본부) ‘구인․구직 DB 구축팀’(팀장포함 4명 수준)을 설치하여 DB 구축업무를 총괄 지휘
- (지방)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설치(1주 단위 실적 보고)
ㅇ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DB 확충을 위해 현재 채용예정인 인턴 1,200명중 4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한시채용
ㅇ 구인․구직 등록 유도 등을 위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7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공고
ㅇ ’10.2.26 : 구인․구직 DB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구직 DB 확충 개시, 언론 홍보 등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구직 발굴팀 설치 등
(2) 구인 DB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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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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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DB
* 현행 빈 일자리 기준 : 취업알선을 3배수이상 하였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기업이 제시한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
□ 추진 방안
ㅇ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기준을 완화
- (’09년) ① 구인등록후 2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
②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 제외
③ 사업주 제시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제조업 단순생산직의 경우 128만원)
⇒ (’10년) ① 구인등록후 1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
② 업종 : ’09년 기준과 동일
③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사업주 제시
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ㅇ 구인정보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
-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회를 활용하여 회원기업의 구인수요를 집중 발굴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빈일자리 고용알선사업 운영지침 개정
ㅇ ’10.2.16 :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등 확충 개시
ㅇ ’10.2.19 :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인개척 발굴 계약 체결
ㅇ ’10.2.16~3.15 :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2. 맞춤형 대응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 |
(1)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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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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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 고용중개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등 구축비용 지원
* 민간중개기관은 공공DB 이용시 개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활용 |
□ 추진 방안
ㅇ 고용중개기관에서 워크넷 등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서 구축중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네트워크 구축(10억원)
- 우수 고용중개 기관이 Work-net(취업정보 등 제공)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Work-net 체제 개편
- 고용서비스 협회에 민간 고용중개 기관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포털 사이트 및 서버 등 구축 비용 지원
□ 향후 추진일정
ㅇ ‘10.2.26 : ① Work-net 체제 개편 및 기인증 우수고용중개 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개통 지원*
② 고용서비스협회에 포털사이트 구축
* 2월 이후 추가로 선정되는 우수 고용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네트워크 개통 지원
(2)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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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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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한시적)
* 예시 : 취업자가 6개월이상 직장을 다닐 경우 1인당 15만원
◇ 고용지원센터와 민간고용중개기관은 구직자의 수요, 능력 및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
ㅇ 구직자의 취업 전과정(교육훈련알선-DB등록 일자리 취업)을 관리해 주는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보다 큰 인센티브 부여(한시적) |
□ 추진 방안
ㅇ 취업 성공 실적에 따라 취업자가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닐 경우, 민간고용중개기관에 1인당 15만원을 지원
* 약 6만명 수준의 취업성공 인센티브 지급예산 마련(필요시 확대추진)
ㅇ 민간고용중개기관에서 교육훈련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 주었을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
- 민간고용중개기관의 취업 전과정 관리 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직업훈련 전산망 등을 통해 점검
□ 향후 추진 일정
ㅇ ‘10.2.26 :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 즉시 민간 고용중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획득 기회 부여
(3)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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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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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간중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저리 대부하여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시적)
ㅇ 교육훈련의 직종‧훈련생의 생활여건에 따라 상환방법 및 |
□ 추진 방안
ㅇ 생계비 대출중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상환기간에 분할납부
- 이자율 인하 : 2.4%* → 1%*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1% 별도 부과
ㅇ ’10.1월부터 생계비를 대부 받는 교육훈련자를 대상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3. 근로의욕 고취 방안 |
(1) 취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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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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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계층)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ㅇ 취업시부터 장려수당을 지원하되,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 기존 고용지원금(예: 고령자 채용시 기업에게 6개월간 30만원, 추가 |
□ 추진 방안
ㅇ ‘소득보전’에서 ‘근로장려’로 취업장려수당 지급 목적을 전환하고, 장려금 지급방식과 규모 등을 변경
-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 지원
※ 기존에 사업주에게 지원해 왔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 다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
․(현행)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장애인, 여성가장 등 →
(개선)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 “
ㅇ 취업장려수당 관련 지침 개정 시점(2.12일)부터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대상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취업장려수당 관련 지침 개정
ㅇ ’10.2.1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ㅇ ’10.3월 : 빈 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
(2) 전문 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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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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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턴제)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턴제 도입
ㅇ 금년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정규직 전환시 6개월 추가, 청년인턴제와 동일)
ㅇ 중소기업을 위주로 인턴제를 운용하되 대기업도 포함하고, 인턴참여 조건을 완화(직장경력 제한 폐지)하여 기업의 폭넓은 채용유도
ㅇ 전문인턴을 외부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시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배정시 우대(한도 : 상시근로자수의 40%)하고, 인턴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하여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 유도 |
□ 추진 방안
ㅇ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사업을 확대(2.5→3만명)하여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기존 사업예산으로 5천명 이상, 신규 예산으로 5천명 실시
- 고졸 청년 미취업자 인턴참여 촉진을 위해 직장경력자
(6개월 이상) 참여제한 요건을 삭제
- 인턴 참여자의 외부 직업훈련기관 훈련 참여 유도를 위해 인턴배정한도 상향 지원(20→40%) 인센티브 부여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지침 변경 후 전문 인턴제 사업 개시
(3)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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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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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DB 등록 중소‧벤처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1년간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급여를 지급
* ‘08.8월 및 ’09.2월 졸업생 중 석‧박사 이공계 미취업자 : 3,109명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높여서 우대 지원(‘10년 572억원) |
□ 추진 방안
ㅇ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 지원
- (당초) 처음 6개월간 월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
→ (개선) 처음 6개월간 월 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 월 90만원까지
- 장려금 관련 고시 개정일(2.12일) 이후 신규채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일로부터 1년 이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
ㅇ 임금 지원 대상인 이공계 석박사는 취업장려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장려금 관련 고시 개정
4. 구인유인 확대 방안 |
(1)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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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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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 도입)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도입
※ ① 유흥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② 일몰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여 고용창출 유인효과를 극대화 ③ 신규창업의 경우도 지원 |
□ 추진 방안
ㅇ 세액공제 규모 : 1인당 300만원
ㅇ 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
ㅇ 시행시기 :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11.6월말까지
ㅇ 사후관리방안 :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위장취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적발시 세법에 따라 불이익 부과
□ 향후 추진일정
ㅇ ’10.2월 :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2)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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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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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상시고용인원 증가 중소기업에게 작업환경개선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
* 노동부(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650억원) 중기청(신성장기반자금 1.2조원, 창업기업지원자금 1.1조원) 등 |
□ 추진 방안
ㅇ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고용인원 증가’를 추가하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
- (당초) 재해발생 위험도 중심으로 평가, 지원한도액 2,000만원
→ (개선) 재해발생 위험도 및 고용인원 증가 등으로
평가하고, 지원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클린사업장 사업은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지원
ㅇ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자금을 우선공급하고 금리도 인하
- 고용창출기업은 연중 수시접수․대출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 현재는 월별로 배정된 금액이 소진되면 접수를 중단
- 고용창출기업에 추가고용인원이 5~9인인 경우 0.5%p, 10인 이상인 경우 1.0%p 정책자금 금리 인하(금년중)
□ 향후 추진일정
ㅇ ’10.2.5 : 정책자금 운영지침 변경 및 금리우대 시행
ㅇ ’10.2.26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시행계획 수정
(3) 공공기관 정원을 총 근로시간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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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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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신규업무수요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정원을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여 |
□ 추진 방안
ㅇ 공공기관의 직무 중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여 단시간근로가 가능토록 허용
- 근로시간에 비례한 정원 산정․관리, 단시간근로에 대한 급여, 재직기간,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검토
-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제근무가 가능하도록 검토
ㅇ ‘공공기관 단시간근로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하여 공공기관의 단시간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단시간근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단시간근로 적합직무 발굴, 시범 기관별 실행계획 구체화
□ 향후 추진일정
ㅇ ‘10.3월 : 공공기관 시간제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
(4) 고용창출 우수기업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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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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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우수기업 표창) 금년부터 매년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고용창출 100大 기업」을 선정․공표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포장(고용금탑 수여 등) |
□ 추진 방안
ㅇ 매년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사업주 등에 대한 훈․포장 등 수여
□ 향후 추진 일정
ㅇ ’10.6월 : ①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준 마련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의 날’의 근거 마련
ㅇ ‘10.11월11일 :「고용의 날」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사업주 등에 대한 포상 실시
5.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
(1)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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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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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분 3천억원을 활용하여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
□ 추진 방안
ㅇ 지자체별로 지역특성과 사업수요를 반영한 대상사업 발굴
- 사업 기간 : ‘10.6~11월(6개월)
- 대상사업군 : 지역자원 조사(향토자원․지역통계 조사)
교육복지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추진
- 대상자 선발 :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청년실업자 우선 고용)
* 1일(8시간), 주5일 근무 / 1일 인건비 33,000원, 4대 보험료의 가입
※ 농촌인력 등 민간부문 고용을 구축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 향후 추진 일정
ㅇ ‘10.2.26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ㅇ ‘10.3월 : 시도별 사업계획 확정 및 지자체 조기 추경실시
ㅇ ‘10.4~5월 : 사업공고 및 선발
(2)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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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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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별로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 추진 방안
ㅇ 행안부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을「지역 희망일자리추진단」으로 개편(’10.1.8)
* 희망근로 규모, 대상사업, 참여대상 등 사업계획 수립
- 희망근로, 지자체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지원 등
ㅇ 지자체의 기존 「희망근로사업 추진단」을「희망일자리 추진단」으로 개편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 공시제 등 수행
□ 향후 추진 계획
ㅇ ’10.3월 : 중앙-지자체간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와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마련(현재 총리실 고용TF에서 논의중)
(3) 고용확대 노력 우수지자체 교부금 배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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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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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 |
□ 추진 방안
ㅇ 평가 기간 : 상반기 평가(‘10.7), 하반기 평가(’10.12)
- 상반기 평가 : 추진체계 구성․예산확보 등 추진기반 구축 현황, 일자리 창출실적 등을 평가
- 하반기 평가 : 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여부 및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
ㅇ 평가 대상 :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ㅇ 평가 절차
- 시․도는 자체 시․군․구 평가 후 추천
- 행안부는 시․도 및 추천된 시․군․구 평가
ㅇ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제공(200억원)
□ 향후 추진일정
ㅇ ‘10.2월말 : 일자리 사업 종합 평가 계획 수립
ㅇ ‘10.7월 / ’10.12월 : 상하반기 평가 실시
ㅇ ‘10.8월 / ’11.1월 : 결과 공표,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4) 고용정책제안 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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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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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정책제안 포상제’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 |
□ 추진 방안
ㅇ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고용정책 제안을 받고 반기
단위로 심사․포상 실시
- (주제) 고용정책사업의 신규제안 및 개선방안
- (심사) 심사위원단(공무원, 전문가 등)에서 실시
ㅇ 반기별로 최우수 1건(상금 100만원, 노동부 장관상), 우수 3건(상금 50만원, 노동부 장관상), 장려 10건(상금 20만원)
- 제안 내용에 따라 시상 건수는 필요시 가감
□ 향후 추진 일정
ㅇ ’10.2.24 : 온라인 홈페이지 마련 및 홍보
ㅇ ’10.2월말~10월말 : 제안 접수
- 1차(2월말~6월초), 2차(7월초~10월말)
ㅇ ’10.6월, 11월 : 포상
Ⅲ. 재원소요 및 조달방안 |
□ 재정 지원 소요
ㅇ「2010 고용회복프로젝트」관련 추가 재정소요는
약 1천억원 내외
* 향후 집행 상황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 가능
(단위 : 억원)
과제명 |
지원내역 |
재원 |
소요예산 |
구인․구직 DB 확대 |
71개센터 운영비 등 |
일반회계 |
57 |
교육훈련 생계비 대부 |
12,300명 |
기금 |
295 |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지원 |
4만명 (1월30, 6월50, 1년100만원) |
일반회계 |
154 |
고졸 이하 미취업자 전문인턴제 |
5천명 (임금의 50% 지원) |
일반회계215 기금91 |
306 |
기타 |
|
기금 |
141 |
- 전산네트워크 구축지원 |
워크넷 개선 등 | ||
- 민간고용중개기관 취업 알선 인센티브 |
6만명(6개월 근속시 1인당 15~20만원) | ||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재정지원 |
1천명 (단가90→120만원) | ||
-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클린사업장) 등 |
지원한도 2→3천만원 |
*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예산 절감 3,000억원은 별도
□ 재원 조치계획
①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2010년 예산에 기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활용
② 전용․기금운용계획(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변경 및 예비비 활용(취업장려수당 등)을 통해 추가 소요 충당
Ⅳ. 향후 추진계획 |
□ (’10.2.5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 확정
□ 최대한 조속히 사업이 실시되도록 가급적 2월 이내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 필요조치 완료 추진
ㅇ 2월 임시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총리실에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분기별로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
참고 |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지원내용 및 요건 |
지원 대책 |
지원내용(추진내용) |
지원요건 |
지원시기 (추진시기) |
1. 구직 DB 확대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한 DB 구축팀 설치 |
- |
2.26 |
2. 구인 DB 확대 |
-빈일자리 DB기준완화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등 |
- |
- 2.12 - 2.16~3.15 |
3.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
-워크넷 체제 개편 등 |
- |
2.26 |
4. 민간고용중개 기관에 인센 티브 지원 |
-1인당 15~20만원 지원 |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경우 |
2.26 |
5.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 |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
교육 훈련자 전원 |
1.1 대부자부터 |
6. 취업장려금 지원 |
-최대 180만원 지원 |
빈일자리 DB등록 |
2.12 취업자부터 |
7. 전문인턴제 |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 |
고졸이하 미취업자 |
2.12 |
8.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
-처음 6개월간 월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 월90만원까지 |
중소벤처기업의 임금부담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
2.12 취업자부터 |
9.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 도입 |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 만원 세액공제 |
조특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 |
개정 법률 공포일부터 |
10.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
-고용증가기업에 클린 사업장지원사업 우선지원 -고용 창출 기업에 정책 자금 금리 인하 등 |
①클린사업장 : 재해발생 위험도, 고용인원 증가 등으로 평가
②정책자금지원 : 09년말 대비 고용인원 증가 |
- 2.26
- 2.5 대부자부터 |
11. 공공기관 정원을 총 근로시간으로 관리 |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무 발굴 등 |
- |
3.31 |
12. 고용창출 우수기업표창 |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및 포장 |
고용우수기업 및 사업주 |
11.11 |
13.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
-지자체 경상경비 등 5% 절감분 3천억원 활용하여 추진 |
- |
2.26부터 |
14.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 |
-‘희망근로사업 추진단’을 ‘희망일자리 추진단’으로 개편 등 |
- |
기조치 |
15. 고용 우수 지차체 교부금 배분 우대 |
-재정 인센티브 제공(200억원) |
고용확대노력 우수 지자체 |
8월/’11.1월 |
16.고용정책제안 포상제 실시 |
-국민 대상으로 고용정책 제안을 받고 반기단위로 심사 포상 실시 |
고용창출 우수사례 제안 등 |
6월/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