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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공공적 가치 증대 및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심의기준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에 따른다.
② 타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용도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기준”이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공공적 가치 증대 및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가. 제6조에 따라 주동형식의 다양화 기준
나. 제7조제1항1호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기준
다. 제8조제10항1호의 외부공간 기준
라.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관 및 입면계획기준
마. 제10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기준
바. 제11조제7항의 지하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 기준
2. “권장기준”이란 의무기준 이외의 항목으로 위원회에서 단지의 배치 및 평면계획, 외부 공간 및 조경계획, 경관 및 입면계획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벽면율”이란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단 개구부 등이 없는 벽면이나 측벽은 제외한다)
4.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3조 제1호에 의한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동조 제2호의 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에서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나. 행정기관의 장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설계경기를 거쳐 계획한 경우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다. 위원회 참석위원 5분의 4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5.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적합 여부는 별표4를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시 의무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계획안을 동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건축설계경기를 통해 계획한 경우
2. 당해 계획안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시 권장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당해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등)
① 건축계획심의를 상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안건 제출 시 별지 서식을 작성‧제출한다.
② 이 심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일부를 완화 받고자 하는 경우,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용완화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동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6조(주동형식의 다양화)
① 도시의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도록 대지의 형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동의 형태 및 층수, 평면 및 단면 등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단, 주동형식의 다양화 적용이 어려워 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양화에 대한 적합여부는 별표1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배치 및 평면계획)
① 주변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원지형 및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 계획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존의 도시구조 및 자원(도로, 골목길, 건축물, 원지형, 보호수, 우물, 기념비 등)을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인근주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2. 원 지형을 배려한 단지 레벨계획으로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한다.
② 주요 조망점(공원, 교량, 조망명소 등 조망대상이 양호하게 보이는 지점, 주요 간선도로 및 주 진입로 등을 말한다. 이하“주요 조망점”이라 한다.)에서 주요 조망방향(건축 계획적으로 설계자가 산, 강, 주변 역사자원 등 주요 조망축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향을 말한다. 이하 “주요 조망방향”이라한다.) 으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 물리적․시각적 연계, 도시 맥락의 연속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한다.
1. 주동 배치는 인근 주요 보행로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시각 통로 및 바람길(단지 온도저감 계획)을 확보한다.
2. 단지가 주요 조망대상(하천, 산 등 자연환경, 문화재 등 인공 환경으로서 위원회가 조망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이하 “주요 조망대상”이라 한다)과 인접할 때, 시민들이 주요 조망 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상가 등 편의시설을 고려한다.
3.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는 주변의 경관자원(산, 공원, 강, 하천, 문화재 등) 및 지형 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한다.
4. 도시경관을 고 려한 배치계획을 위해 개발 전․후 현황배치도, 단면도(현황고, 계획고, 층수),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③ 주동의 배치는 전체 주동이 하천 또는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 방향으로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배치계획에 반영한다.
1. 광역교통체계(지하철, 버스, 근린공원, 학교 등)와의 연계,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보행광장을 통한 보행자 위주의 접근체계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2.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지 내부로의 보행로 계획을 한다.
3. 보행 중심의 가로변에는 연도형 건물 계획을 유도하고, 연도형 건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의 변화, 공간의 분절, 공간의 개방, 건축물의 후퇴 등을 주어 보행자의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동의 저층부는 보행 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계획하도록 하되, 이 경우 벽으로 인해 차폐되지 않고 충분히 개방되는 구조와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통과 및 휴게, 지하공간의 채광․환기 등)에 맞는 형태 및 외부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⑥ 엘리베이터 코어, 직통계단 등은 자연 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한다.
⑦ 테라스하우스는 환기 및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⑧ 단위세대 평면은 자연통풍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⑨ 주거전용면적 60㎡이상인 단위주호는 5호 이내로 권장하되, 위원회가 인정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① 외부공간(건축물을 제외한 옥외 공간으로서 보행로, 공원, 공개공지, 조경 및 녹지, 2층 이상에 설치되는 테라스, 옥상, 썬큰(침상형 공지) 등의 공간을 말한다. 이하 “외부공간”이라 한다) 계획은 주거공동체로서 여러 활동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장소 및 시설의 규모에 맞는 디자인과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외부공간은 주변 가로 위계를 파악하여 주요 가로변 또는 보행 중심의 생활 가로변 등에 면할 경우 주변 단지 등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이용자를 위해 경사 및 단차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③ 가로변에 면한 외부공간은 개방성을 고려하고 보행자를 배려한 접근로 계획을 한다
④ 지형보호를 위하여 단지 내부 및 외곽부 등에는 수직 옹벽을 지양하고 경사면처리 등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⑤ 외부공간의 바닥포장 재료와 패턴 등은 주변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며 단순하고 간결하게 계획한다.
⑥ 단지 외곽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경계형 화단(가로수 제외), 시설물(담장 등)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될 수 있는 시설(그늘 식재, 휴게시설, 주변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⑦ 공개공지 등은 지속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시설물계획을 한다.
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이 확보 되도록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보도에서 접근이 쉽고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여 외부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한다.
2. 공공보행통로는 건축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피로티의 경우 높게하여 개방감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⑧ 지하철과 연결 등 건축물 입체 개발 시, 환기구는 도로 중앙분리대 또는 대지 내 조경 공간 등에 설치하고, 지하철 출입구는 건축물 내부로 유도하되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상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한다.
⑨ 단지 외곽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음림을 식재하거나 벽화, 친환경재료의 사용, 담쟁이덩굴 식재 등 디자인된 방음벽을 설치한다.
⑩ 단지 내․외부의 동선계획은 보행위주로 계획한다.
1. 보행동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가. 이면도로 및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은 보도와 의 연속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보도면과 단차가 없고 단절되지 않도록 험프형으로 한다. 또한, 재질은 보도와 유사한 포장재를 사용하며 차도와의 연결부위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상충이 발생하는 공간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2.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차량동선 계획을 지양하고 단지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의 주차동선은 짧게 계획한다.
3. 단지 내․외부 보행로 및 도로는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험프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4. 단지 내 보행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수대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원 2.0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경사도 1/18이하로 계획한다. 부득이한 경우 1/12 이하로 계획하되 휠체어 이용자가 쉴 수 있도록 30m마다 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⑪ 주변 대지 및 도로와는 레벨차가 없도록 지형 순응형 계획이 되도록 한다.
제9조(경관 및 입면계획)
①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공동주택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 면적 제외)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주거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입면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대비 발코니 삭제비율을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4.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5. 단위주거의 평면의 크기․형태 및 단면의 형태를 다양화한 경우
6.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③ 단위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의 오픈 발코니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 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85㎡ 미만은 30% 이하
④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을 40% 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⑤ 주동의 측벽은 디자인 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하되, 측벽 등 주동건물의 4층 이상부분에는 아파트 브랜드 표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건축주가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 주‧부출입구에 면한 1개의 주동 측벽 상부에 한하여 당해 측벽의 폭 2분의 1 이내, 면적 5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⑥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자재(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 사용을 지양한다.
⑦ 주동의 지붕은 디자인을 차별화한 형태로 계획하되, 주거용도와 무관한 장식구조물의 부가적 설치나 과도한 색채사용을 지양한다.
⑧ 옥상공간은 친환경계획(옥상녹화, 태양광패널 설치 등) 및 디자인 특화계획(경사지붕, 팬트하우스, 다락방설치 등)을 적극 고려하고, 건축설비 등은 Sky view(고층 조망)를 고려하여 시각적인(입면, 상부)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형태, 재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⑨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을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 단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10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① 친환경․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 건물의 성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 및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는 총 건축 공사비의 1%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평지붕으로 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옥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단지의 옹벽 등의 벽면에는 덩굴식물 등을 이용하여 피복상태가 유지되도록 식재한다. 다만, 옥상 및 벽면 녹화가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한다.
⑤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블라인드, 덧창, 어닝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11조(주차장 계획)
①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계획을 고려한다.
②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코너부분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지양)를 고려하고, 차량 대기 공간(평탄부 6m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
③ 주차장 내부 차로운영은 아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 한다
1. 주차장 내부에서의 차량 동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층간 이동 램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2. 주차장 이동통로는 가급적 간선 주차 통로와 지선 주차 통로로 분리 계획한다.
3. 간선주차통로는 순환형으로 계획하며, 간선주차통로 상에는 가급적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다.
4. 주차통로는 차량이동 및 보행이 원활 하도록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 하고, 노면에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로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5. 양방교행 시 회전부는 충분하게 회전반경을 확보 하고 램프 주변부 등은 주차면을 삭제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다.
6. 대규모 지하주차장은 운전자가 쉽게 식별 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차별화 된 주차구역(Zoning)계획을 수립 한다.
④ 주차장 내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 하고, 차량동선과 직각으로 만나지 않도록 분리시설을 설치하며,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⑤ 주차장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층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동일 층에 계획 할 수 있으며, 동일 층 계획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는 주차구역(Zoning)계획을 한다.
⑥ 지하주차장은 피트 등을 활용하여 션큰, 외부 지상으로의 피난 계단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가 되도록 한다.
⑦ 지하주차장은 투시형 엘리베이터와 비상벨(지하주차장 내 25m마다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시 외부에 도움요청)설치를 계획하고 지하주차장 중 최상층 주차장을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한다
⑧ 자전거주차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반영한다.
1. 자전거주차장은 접근성이 좋도록 계획하고 보행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인근 공간, 주 출입 통로주변 등 주민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
2.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거치대, 공기주입기 등의 주차편의시설 등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한다.
제12조(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
① 도로에 접한 연도형 건축물의 경우 가로경관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으로 계획하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한 보행자 우선의 가로계획을 고려한다.
1. 도시경관(미관)과 단지 내 건축물(주동 등)입면과 조화가 되는 상가 입면계획
2. 상가분절 등을 통한 보행 광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 상가 활성화 편익시설 계획
3. 상가지하 및 단지 지상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동선계획
4. 가로변 경관을 고려한 상가 실외기 등 시설물에 대한 차폐계획
② 단지 내 생활 가로형 부대시설 건축물은 도로에 접한 연도형 건축물과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축을 중심으로 단지 주민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③ 복리시설(경로당, 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는 가능한 한 연계하여 계획한다.
1. 복리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에 계획 시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토록 계획하며, 광장․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한 위치로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시설 등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한다.
④ 운동시설 내에 강사실과 사무실을 확보 계획 한다.
⑤ 단지 내 보도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식재를 하는 경우 가급적 50cm이하의 관목식재로 차폐성을 저감시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고, 단지 내부 가로에 보안등과 폐쇄회로수상기(CCTV)를 설치하여 가로 안전화를 도모 한다.
⑥ 건식쓰레기, 습식쓰레기, 분리된 재활용 등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 규모와 배치 및 배출동선 등을 계획하도록 한다.
⑦ 부대․복리시설의 세부 계획은 별표5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적용 한다.
제13조(임대주거 계획)
① 임대주택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일반분양 세대와 차별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소형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40㎡초과에 한함)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면을 정면 2구획(2-Bay)이상으로 계획한다.
③ SH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부문 공동주택은 "지속 가능형 공동주택"으로 건설 하여야 한다.
제3장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등
제14조(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①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4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해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①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지속 가능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2.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제한 완화
3. 그 밖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부 칙(2008. 6. 1)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08.12.31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심의기준 중 의무기준을 권장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1)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 1. 20)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심의기준 시행 전에 심의를 완료하거나, 2011. 7. 21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조제1호 나목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기준을 권장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3년 1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1〕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제6조 및 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