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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앙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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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신협운동사
문태홍(곰탱이) 추천 0 조회 107 10.12.27 10: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신협이란 무엇인가 ?


 

1. 협동조합의 세 가지 유형


  협동조합의 한 형태인 신용협동조합은 이름 그대로 신용을 바탕으로 한 협동이 그 생명이다. 일찍이 신용협동조합의 창시자들이 부르짖은 “일인(一人)은 만인(萬人)을 위하여, 만인(萬人)은 일인(一人)을 위하여”란 말은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과  협동의 정신을 몇 마디 말로써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협동(協同)’을 낱말풀이로 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가 서로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협동이란 상호간에 상대편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려고 노력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협동은 인간이 생존하는 공동사회의 원초적 질서의 기본이다. 따라서 협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이 있듯이, 본래 우리 겨레도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정신과 협동심이 어떤 민족 못지 않게 강하여, 서양에서 발달한 협동조합과 유사한 협동 조직이 예부터 존재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향약(鄕約)과 계(契) 조직이다.

  서구 자본주의의 산물인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은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가 등이 각자의 생활 또는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협동사업을 실시하는 조직으로, 다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소비자 협동조합(消費者 協同組合, consumer’s cooperative)

  소비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조직하는 조합으로, 식료품 협동조합, 주택 협동조합, 의료 협동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생산자 협동조합(生産者 協同組合, producer’s cooperative)

  농 ? 어민, 축산업자 및 공산품 생산업자들의 조합으로,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축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여기에 속한다.

  ③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credit union, credit cooperative)

  현대와 같은 고도의 화폐경제 사회에서 신용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직, 운영하는 일종의 금융조합으로, 지역사회 신용협동조합, 직장 신용협동조합, 단체 신용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2. 신용협동조합의 정의


  신용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지역, 직장, 종교 등 동일한 공동유대(共同紐帶, common bond)에 속한 서로 잘 알고, 서로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그들이 처한 경제적 ?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계속 저축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돈이 필요할 때 공정한 이자로 대부를 받아 이용하며, 조합원의 협동정신 함양을 위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들이 자발적 ?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민 금융기관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 제2조).

  신용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 발기인 수 : (조합의 종류에 관계 없이) 30명 이상

   ? 조합원 수 : (조합의 종류에 관계 없이) 100명 이상

   ? 출  자 금 :

     ① 지역조합 - 특별시 ? 광역시 3억원, 일반시 2억원, 군 5천만원

     ② 단체조합 - 특별시 ? 광역시 1억원, 일반시 8천만원, 군 5천만원

     ③ 직장조합 - (지역의 구분 없이) 4천만원

  신용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근로생활자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주적 ? 자율적 방법으로 조달하여 활용하며, 때로는 조합원의 생업에 필요한 자재(물품)를 공동구입, 구매 알선의 사업도 펼치는 협동조합 은행으로서의 역할과 구매조합으로서의 기능까지를 겸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이기도 하다.

  신협은 소형 금융, ‘서민금융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돈(재화)과 경제에 관련된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신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일종의 ‘자치공동체’조직이다. 오늘날의 경제사회가 화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과 관계되는 화폐를 도구로 삼아 협동조합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지, 결코 돈이 목적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끈끈한 공동유대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간중심, 조합원 중심의 조직이다.

  돈보다 사람이 더 대접받는‘참 은행’으로서의 신용협동조합은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이익은 지역과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3. 신용협동조합의 기원


  근대적 형태의 협동조합운동이 탄생한 것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이다.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생활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영국의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민대중은 자기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일자리를 기계 때문에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떤 출구를 마련해야 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협동조합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급변하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고 소외된 도시 근로자 층과 농촌 농민들의 자위운동으로 협동조합이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는 영국의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8)이다. 그는 영국 랑카사 주(州) 로치데일(Rochdale)에서 동맹파업에 실패한 직물공(織物工) ? 재봉공(裁縫工) ? 기계공(機械工) ? 인쇄공(印刷工) ? 제화공(製靴工), 그 밖의 무직자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1844년 8월 15일 최초의 소비자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공정개척자(公正開拓者)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 영국 ? 프랑스보다 산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진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도시 중심의 신협운동과 농촌 중심의 신협운동으로 구분된다.

  도시신협은 소시민적 자유주의 사상가인 슐체 델리취(Schulze Delitzsch, 1808~

1883)에 의하여 1848년부터 상업자본의 수탈에 대항하기 위한 수공업자 ?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슐체 델리취의 도시 신협에 이어 1849년에는 남부 독일의 한 작은 촌락의 촌장이며 독실한 루터교 설교가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F.W. Raiffeisen, 1818~1888)이 흉작으로 인한 기근과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로부터 가난한 농민들, 그 농민들 중에서도 가장 빈궁한 봉건적 소작인들과 농업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유한 주민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빈민구제조합’을 조직하였다.

  라이파이젠형 신용협동조합의 효시가 된 이 조합의 설립정신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 윤리에 입각한 형제애와 사회 평화였다. 후일 라이파이젠의 농촌 신협은 슐체 델리취의 도시 신협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슐체 델리취가 ‘신협의 선구자’였다면, 라이파이젠은 ‘신협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두 사람은 신용협동조합을 창시한 양대 거목이었다.



4. 신용협동조합의 확산


  두 선구자의 노력으로 신용협동조합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인 유럽에서는 조합의 정신이 그리스도교 윤리와 비슷하므로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북미 대륙에서도 북미 신협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퐁소 데잘딩(Alphonese Dejardins, 1854~1920)에 의해 1900년 캐나다의 퀘백 주 레비스에 천주교 성당 지역사회를 공동유대로 한 캐나다 최초의 가장 확실한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캐나다에서는 특히 동부 대서양 연안 반도인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 주의 소읍 안티고니쉬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대학교가 1928년에 창설한 교도부를 중심으로 몇몇 학자들과 가톨릭 교회 성직자(몬시뇰)인 코디(M.M. Coady, 1882~1959) 박사의 지도 하에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났으니 이 운동이 후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안티고니쉬 운동(Antigonish Movement)이었다.

  알퐁소 데잘딩은 미국에도 신용협동조합을 소개하여, 1909년 뉴 햄프셔 주에 미국 최초의 신협이 설립되었다. 그 후 에드워드 화이린(Edward D. Filene, 1860~

1937), 로이 버진그린(Roy F. Bergengreen, 1880~1950) 같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미국 전역에 신협이 확산되고, 여러 주에서 신협의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북미 신협은 세계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독일의 슐체 델리취가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한 지 100주년이 되는 1948년에는 전세계 신협인들의 큰 축제인 ‘신협의 날’(10월 28일)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신용협동조합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1950년대를 거쳐 1964년에 전미(全美) 신용협동조합 연합회(CUNA)는 국제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로 개칭되었고, 이 연합회는 1971년 1월 세계신용협동조합협의회(WOCCU ;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을 보면, 20세기 초부터 영국의 식민통치 하에 있던 인도 ? 파키스탄 ? 버마 ? 스리랑카 등에 영국식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아닌 독일의 라이파이젠형 신용협동조합이 도입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 나라가 거의 빈한한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민들은 고리대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은 거의 가톨릭 교회 성직자와 개신교 성직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특징이다. 아시아뿐 아니라 거의 모든 발전도상국의 신용협동조합들이 신용협동조합 자체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성직자들에 의해 전파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5. 한국 신협운동의 태동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때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36년 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여파와 6?25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근대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태반이 아직도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만성적인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농민과 도시의 수공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은행 문턱이 높아 고리채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신용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난 것은 독일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우연이 아닌 역사의 필연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일으킨 선구자는 미국인 메리 가브리엘라 뮬헤린(Mary Gabriella Mulherin, 1900~1993) 수녀였다.

  가브리엘라 수녀는 메리놀 수녀회 소속으로 1952년부터 부산의 메리놀 병원을 중심으로 전재민(戰災民)을 비롯한 가난한 한국인들을 위해 구호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5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주의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대학교 부설 코디 국제연구원(Coady International Institute)에 가서 코디 박사 등 신용협동조합 개척자들로부터 안티고니쉬 운동, 즉 협동조합과 성인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애로 상부상조하면서 스스로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그들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일반 서민대중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1958년 1월에 우리나라에 다시 온 가브리엘라 수녀는 미국 신용협동조합 전국연합회(CUNA)의 도움으로 많은 준비를 한 끝에 1960년 5월 1일 부산시 중구 대청동 소재 메리놀병원 ‘나자렛의 집’에서 이 병원 직원과 성분도 병원 직원, 가톨릭 구제회 직원을 공동유대로 한 한국 최초의 성가(聖家)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 창립 당시의 조합원은 27명에 불과하였다.   

  성가신용협동조합의 탄생으로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는 가브리엘라 수녀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사회 ?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집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산에서 가브리엘라 수녀에 의해 추진되고 있던 신용협동조합운동과는 별개로 당시 서울에서는 장대익(張大翼, 루도비코) 신부와 장 신부의 지도를 받으며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연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협동경제연구회(協同經濟硏究會) 회원들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운동이 추진되고 있었다.

  장대익 신부가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1950년대 중반 충북 음성군 장호원성당(현 청주교구 감곡성당) 보좌신부로 재임 중일 때, 이 성당 주임신부인 메리놀 외방전교회 소속 미국인 제임스 파디(James V. Pardy) 신부(후일의 청주교구 초대 교구장, 주교)로부터 한국의 농촌 개발과 농촌 사목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는 강조의 말과 함께 이 운동에 투신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은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장대익 신부는 1956년 캐나다의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대학교에 유학하여 동 대학교 부설 교도부에서 한국과 비슷한 경제 후진국들에서 온 신부들과 함께 안티고니쉬 운동과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공부를 하였다.

  장대익 신부는 귀국한 후 우리나라 최초의 《신협 문답집(信協問答集)》을 번역, 출판하는 한편, 교회 집회 등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신용협동조합을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브리엘라 수녀가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에 신협운동을 전파하였다면, 장대익 신부는 경인지역과 경기도 일대의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보급하였다.

  이 같은 장대익 신부의 활동이 결실을 보아 부산의 성가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2개월 뒤인 1960년 6월 26일 서울시내의 천주교 신자들을 공동유대로 한 가톨릭중앙신용협동조합이 발족되니 이 2개 조합이야말로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운동의 효시가 되고 모체가 된 조합들이었다.




6. 한국 신협운동의 발전


  한편, 가브리엘라 수녀는 1962년 2월 부산에서 협동조합 교도봉사회(敎導奉仕會)를 조직하여 신용협동조합운동 지도자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이 지도자들의 활약으로 동년 9월까지 전국에 21개의 신협이 설립되었는데, 그 중 16개가 천주교회에서 신자들을 공동유대로 하여 설립된 조합들이었다.

  교도봉사회는 1963년 7월 사무소를 서울로 옮기고 협동교육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가브리엘라 수녀는 교육 제일주의를 부르짖었으며 ‘천천히(slowly)’ ? ‘꾸준히(steady)’ ? ‘확실히(surely)’라는 3S 정신은 그의 신협철학이었다.

  가브리엘라 수녀는 1964년 4월 26일 동지들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가브리엘라 수녀는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이 태동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개척자적인 강인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후일 그를 ‘한국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어머니’라 불렀다.

  당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천주교회를 이끌고 있던 서울대교구장 노기남(盧基南, 바오로, 1902~1984) 대주교도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적극적인 후원자였다.

  그리고 서울을 위시한 전국 각 지역에서 한국인 신부들과 메리놀 외방전교회 ? 성 골롬바노 외방전교회 신부들이 신용협동조합을 지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하여 각 단위조합의 임원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들로 채워졌다.

  이 같은 모든 사실은 신용협동조합운동이 천주교회의 범 교구적인 관심과 참여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산, 발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천주교회는 개척기 한국 신협운동의 토양이었다.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운동의 획기적인 전기가 된 것은 신용협동조합법(전문 97조, 부칙 2조)의 제정이었다. 즉 1972년 8월 이 법(법률 제2338호)이 제정됨으로써 신협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법으로 그 동안 임의 조직이었던 신협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法人格), 즉 법인(法人)으로 기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이 높아지고, 조합원이 저축한 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71년 4월 서울에서 한국 ? 홍콩 ? 필리핀 ? 대만 ? 일본 등 5개 회원국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신용협동조합연합회(ACCU ; Association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창립총회가 개최된 후, 10여 년이 경과한 1983년 6월 세계 신협인대회 및 세계신협협의회(WOCCU)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한국 신용협동조합의 발전상이 세계의 이목을 끈 때문이었다.

  그 해 전국의 조합원 수가 처음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1989년 2월 ‘한국신협의 날’(매년 5월 1일)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 10월

에 신협중앙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한국 신용협동조합 운동사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하나의 예로,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영이 부실한 신용협동조합의 단위조합들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조합원들의 예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무려 2조 2,574억원이나 된다. 그리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합병 및 퇴출)을 통해 우량 신협만 남게 되었다.

  2000년 3월 상임 이사장제를 포함한 개정 신협법이 법률 제6204호로 공포되었고, 동년 7월에는 조합 전산 콜센터가 구축되었으며, 10월에는 전국 조합간 온라인이 개통되었다.

  2001년 11월 신용카드 업무 제휴가 이뤄지고, 이듬해 7월에는 신협 인터넷뱅킹이 구축되었다.

  2004년 1월부터는 5천억원의 기금으로 신협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여 신협의 파산이나 해산으로 인해 조합원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조합원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6월 말 현재 한국의 신협 수는 1,059개, 조합원 수는 477만명, 자산 총 합계는 22조원에 달한다.

  조합을 공동유대별로 구분하면, 지역조합이 679개(64.1%)로 가장 많고, 직장조합이 203개(19.2%), 단체조합은 177개(16.7%)이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분포는 지역조합 중 도시조합이 427개(62.9%), 농촌조합이 252개(37.1%), 직장조합은 도시조합이 196개(96.6%), 농촌조합이 7개(3.4%)이며, 단체조합은 도시조합이 164개(92.7%), 농촌조합이 13개(7.3%)이다.

 


7. 세계 3위 ? 아시아 1위로 성장한 한국 신협   


  전세계에는 2003년 현재 84개국에 40,421개의 조합이 있으며, 이를 통해 1억 2,346만명이 총자산 7,584억 달러의 자산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세계신협협의회(WOCCU)에 3개의 대륙별 연합회(아시아, 카리브제도, 남미)와 23개의 국가별 연합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현재 한국신협(NACUFOK ;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은 자산규모와 조합원 수에 있어 세계적으로는 미국 ? 캐나다에 이어 3위, 아시아권에서는 1위이다. 그리고 아시아신협연합회 회장국으로서 아시아지역 신협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신협 연합회 정회원국은 한국 ? 일본 ? 대만 ? 태국 ? 인도네시아 ? 파푸아뉴기니 ? 홍콩 ? 필리핀 ? 스리랑카 ? 방글라데시 ? 말레이시아 ? 네팔 ?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아시아신협연합회 산하에는 정회원 기준으로 2003년 말 현재 16,500여 개의 신협에서 1,110만명의 조합원이 304억 달러의 자산을 조성하고 있다.



8. 신용협동조합의 9개 운영원칙


  신용협동조합 운영원칙은 1982년 세계신용협동조합협의회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10개 항의 시안(試案)을 수년 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세계신협 공식기구인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것이다.

 이 운영원칙은 협동의 철학과 평등 ? 공평 ? 자조 및 상부상조가 신용협동조합의 기본가치라는 데 기초를 두고 제정된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철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실천방법은 각양각색일 수 있지만, 이 원칙의 핵심은 인간발전에 있으며, 조합원들이 그들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함으로써 모두 한 형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다.


▲ 민주적 조직구조


1) 가입 ? 탈퇴 자유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정해진 공동유대에 속하면서 조합의 혜택을 받고 또한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민주적 관리의 원칙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금 ? 예탁금 거래액의 다과에 관계 없이 평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조합운영에 영향을 주는 의사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위조합을 지원하는 기구 또는 계통조직에 있어서의 투표권은 민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비례제 또는 대의원제를 채택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단체이며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에 의해 관리 운영되는 협동조합 기업이다.

  선출된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성격상 자원봉사자이며 봉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활동에 따른 정당한 경비에 대하여는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3) 인종 ? 종교 ? 정치적 평등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은 인종 ? 국적 ? 성(性) ? 종교 및 정치적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4)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는 모든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5) 조합원을 위한 잉여금 배분의 원칙

  검약을 권장하여 저축을 증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대출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은 능력의 한도 내에서 예탁금과 적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자기자본이 있는 경우 출자금에 대한 제한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충분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에 잉여금은 모든 조합원에게 귀속되며 특정 조합원이나 일부 다른 조합원의 희생 하에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잉여금은 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하거나(이자 환급 또는 이용고 배당) 또는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 증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6) 재무구조 안정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충분한 적립금의 확보와 내부 통제기능을 포함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로써 조합원을 위한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 사회적 목표


7) 계속 교육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신용협동조합의 경제적 ? 사회적 ? 민주적 및 상부상조의 원칙들에 관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근검 절약의 장려와 대부금의 현명한 이용 및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 ?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필수적인 것이다.

   

8)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

  협동조합의 철학과 전통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능력 범위 내에서 모든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및 계통기구들과 지역적 ? 국가적 ? 국제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협동해야 한다.

 

9) 사회적 책임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은 협동조합운동 개척자들의 이상과 이념을 간직하면서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추구한다. 개개 조합원과 그들이 일하며  살고 있는 사회 안에 선구자들의 사회정의의 이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 설립의 의의는 신용협동조합을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은 현재 조합원이거나 또는 잠재 조합원이며 신용협동조합의 이해와 관심의 대상에 속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의사 결정은 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이 있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9. 신용협동조합의 사업분야


  신용협동조합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이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신협은 1960년대의 그 어려웠던 경제여건 속에서 설립되어 45년간 서민의 사랑과 믿음이 담긴 든든한 ‘금고(金庫)’가 되어 왔다.

  신용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인 금융서비스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상인,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문턱 높은 시중 금융기관과는 달리 직접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로 서민과 지역 경제인들에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2001년 9월 금융결제원 참가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업무 외에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고 저축의 다양화를 위한 협동조합보험인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합별로 차별화된 복지사업과 문화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동구매, 도시 ? 농촌간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이 이 분야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사업 유형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사업

    전자금융 서비스, 예금 ? 대출 서비스, 예금자 보호제도

2) 공제사업

  생명공제(개인 및 단체), 일반손해공제, 장기손해공제, TM(텔레 마케팅) 상품

3)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문화후생사업, 사회복지사업, 환경보전운동

  신용협동조합은 복지사회 건설을 지상목표로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의 3대 실천과제를 꾸준히 전개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신용협동조합의 이상(理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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