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신용인 교수님께서 2012년 9월 10일, 세계 자연 보전 총회기간 중 강정의 신성한 장소들 및 정책 관계 토론 프로그램에서 발표하신 글입니다. 절대 보전 지역 제도 해제는 토착민의 환경권, 생존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탄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인 교수님께 허락 안 받고 올려 죄송해요. 모두에게 참조가 될 것 같아 올립니다! 강조는 저의 자의적인 것.
절대 보전 자역 제도 개요 및 지정 해제의 부당성
신용인 씀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곳이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제주의 보물이자 미래가치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보전해야 한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절대보전지역 제도다.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1991. 12.경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무절제한 개발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보전하고 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일정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우근민 도지사는 2011. 5. 12. 국회 야5당 진상조사단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자신이 도입했고 도입취지는 중앙정부의 난개발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010년 7월 28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188km2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 등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붉은발 말똥게,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있는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다. 정부에서 작성한 2009. 9. 25. 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라고 한다)에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중앙정부의 난개발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절대보전지역 제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중앙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무력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정부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면죄부를 줬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보수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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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제주도개발특별법해설」, 1992, 49면.
2) 야5당 제주해군기지진상조사단,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2011. 8., 76, 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