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분까지 살펴 봤습니다. 설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다만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먼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 및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나 한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 하루에서 이틀 가량 소요되며, 접수 시 특별히 접수증과 같은 서류를 내 주시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 결과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빨간 네모 안쪽 상호 부분에 회사명을 기입하시면 진행 상태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상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간혹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같은 페이지에서 그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신청서 내용에 대한 접수가 완료되어 기입이 진행중임
조사대기: 신청서 내용이 입력되어 등기관의 조사작업 대기중임
등기완료: 신청서에 대한 등기관의 확인작업이 완료됨
* 보정사유보기: 접수 한 신청 내용에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 명을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하셔야 할 일은 우선 등기를 접수하신 등기소(혹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어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을 하시면 즉시 발급됩니다.
이후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각 5부 이상을 출력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및 은행 방문 시 제출을 요구하므로 참고 하셔서 여유 있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는 (재)발급받아 사용할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며, 아라비아 숫자 6자릿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인감카드와 함께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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