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6/23) KBS에서 생방송된 심야토론에서의 이장희교수의 활약후 그 이튿날 북한 선박의 남한영해통과에 대한 우리 군의 발포에 대하여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분분하지요...
이장희교수 발언에 대하여도 균형잡힌 양심적인 증언을 하는 용기있는 지식인이라는 찬사와 너무 급진적 또는 친북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교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번 방송을 제대로 못본지라 이장희교수의 발언내용이 궁금하더라구요...
(물론 인터넷에서 KBS 1TV 다시보기로 볼수도 있지만 너무 장시간이라...)
우리 국관연 여러분도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분이 있으리라 사료되어,
이에 대하여 마침 지난 6월8일 경실련통일협회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등과 함께 "북측상선의 영해통과 문제와 북방한계선"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져 자료가 있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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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우리 이장희교수님께서 [발제1]을 하셨는데 <토론회 요약문>을 올립니다.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자료실에 올려놀테니 다운받아서 보세요.
- 실질적 의도 :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제주 남단을 우회하는 것보
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북의 실질적인 의도는 경제적 항
로를 개척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의도 : 북은 북미관계에서 남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15 공동선언 실천의 의미 : 6·15공동선언 제4항은 민족경제의 균
형된 발전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해운협
력분야도 제4항의 하나로 이를 계기로 남북 사이에 실질적인 교류·협력
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향후 예상되는 북측 태도 및 문제점
1) 예상태도
제주해협 무단통과의 경우 북측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것을
향후 기정사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또 NLL선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2) 문제점
- 안보상 문제점 : 남북사이에 군사적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
에서 안보와 관련하여 치밀한 방안을 강구,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 국내보수여론의 강한 비판 : 대부분의 보수적 국민정서와 보수언론
은 이번 제주해협 통과를 영해침해로 보고, NLL선 무단통과를 도발로 봐
강경 대처를 주문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여론대로 강경 대처할 경우 남북
관계 악화와 정부의 북방정책 전체가 매도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의 차분하고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3. 국제법적 논점
1) 제주해협은 국제해협이지만 통과통행이 아니고 전통적 무해통항권만
인정
- 국제법상 전통적으로 군함과 정부선박을 제외한 민간선박은 무해통항
권을 보장받는다. 무행통항이란 연안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UN 해양법협약과 기타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해지는 통항이
다. 이번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는 무해통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
문에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어 최소한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우리 영해법
및 접속수역법 제5조도 제3국의 민간선박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연안국의
안보와 평화를 해치지 않는 한 무해통과시에 허가 및 사전동의를 요구하
지 않고 있다.
- 국제항행상 중요한 통로가 되는 국제해협에는 통과통행제도가 적용되
고, 그 외의 해협에는 전통적인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된다. 통과통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협연안국에 의해 방해받거나 일시정지권이 행사될 수
없다. 제주해협은 국제해협이지만 본토와 자국섬 사이에 형성된 해협이
고 섬밖에 유사편의항로가 있어 통과통행이 아니고 전통적 무해통항권만
인정되고 있다.
2) NLL통과는 국제법상 영해침범이 아니고 월선
명백히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1953년 정전협정 협상
시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UNC는 1953
년 8월 30일 일방적으로 NLL을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
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상 2장(불가침)
의 부속합의서 제10조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
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
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해의 해상 불
가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에
NLL이 포함되지 않는다. NLL은 남북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 있는 쌍방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상선의 NLL 통과는 영해침
범이 아니라 월선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4. 향후 대책 방안
- 남북이 해운협력협상을 벌여 상호주의에 따라 남측 민간상선도 북한
영해에 무해통항권을 허용받는 남북한 해운협력합의서를 맺어야 할 것이
다. 이것이 6·15공동선언 제4항의 해운분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제도
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 북한도 국제법상 근거없는 50해리의 군사수역의 선포를 철회하고 국제
해양법 준수를 명백하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 NLL 문제의 경우 NLL 월선은 영해 침해가 아님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국제법상 무해통항권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 잠정적으로 남북통일 때까지 서해5도 주변의 3해리 정도의 자체수역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역에 대해 남북 꽃게잡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
경협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현실을 설명하는 남남대화 간담회 및 통일교육 강연회를 자주
갖는 것도 필요하다.
5. 최종결론
- 국민들에게 주요한 불안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보수언론과 이에
무조건 비위를 맞추는 일부 지식인들이다. 이제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적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1) 평시 국제관습법인 무해통항권 적용을 북한상선에게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남북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해양법 제17조에 따라 군함
이 아닌 북한민간 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제주해협 통과의 의도가 단순한 무해통항이 아닌 통과통행권 확보를
노리는 위험한 의도라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3) 남북한 문제를 경직된 상호주의로 보아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과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북한상선의 영해통과를 민족화해의 시각에서 남북
관계를 한차원 발전시키는 제도화로 연결시키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4) 북한상선의 제주해협과 NLL 통과는 과거 남북관행에서 벗어난 돌출
행동이므로 명백히 북한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남측에서 대북지원
물자를 싣고 북한 영해에 들어갈 때 북한은 항상 사전허가를 요구했기 때
문에 북한도 이번 제주해협통과에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했
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