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1.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2011.12.31 개정)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개정)
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011.12.31 개정)
2.「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2013.01.01 개정)
3.「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12.31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013.01.01 신설)] -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3.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013.01.01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3.01.01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