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 정보망을 활용한 불법하도급 적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7월 7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그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다단계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은 채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시공 및 시장질서 교란이 초래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35일간에 걸쳐 파업을 벌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를 내세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층 하도급의 부담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종단계 참여자들인 건설근로자, 영세 기계․자재업자 등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05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저가 현장의 공사비 보전 방법을 묻는 설문에 34.7%가 공기단축, 15.3%가 자재비 절감이라고 답변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일회적인 단속·처분에 그치지 않고, 건설공사 관련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이번 대책의 수립배경을 설명하였다.
우선, 이번 달부터 건설교통부 및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는 건교부 건설경제팀 및 지방청 건설지원과에 설치되며 불법하도급 관련 제보를 접수,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사전 조사 및 조사반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센터에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지자체)에 통보하고,
- 처분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고센터가 처분청의 사전통지, 청문, 처분결정 등 처분절차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에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요청할 예정에 있으며, 건교부와 지자체 담당자간 연례 워크숍 등을 통해 센터 운영방식 벤치마킹, 관련 법령 개선수요 파악 및 불법 하도급 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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