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 있는 타축구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심심할때 읽어보세요.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
득점방법
◈문1. 주심이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기 전에 득점을 선언하고 바로 자신의 실수를 알았다. 이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문2. 부심이 한 선수의 폭력적인 행위를 신호했다. 주심은 그러한 위반행위도, 신호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득점이 되었다. 그런 후에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을 경우에 그가 취 할수 있는 조치는?
☞ 경기가 재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득점을 취소하고 위반한 선수를 퇴장시키고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문3. 득점이 되었다. 그런데 부심은 득점이 되기 수초 전에 득점을 한 팀의 골키퍼가 상대 선수를 자신의 페널티지역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심이 그제서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이때는?
☞ 득점은 무시되고 골키퍼는 퇴장되고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문4. 얼마전 원로 선배님들과 회식자리에서 들었던 웃지 못할 좀 황당한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의심스럽지만 혹 일어난다면 대처 방법은?
상황 1:
리그전에서 A팀이 이기면 상대해야 될 우승후보인 C팀과 경기를 피하려고 B팀에 고의적으로 질려고....
게임이 시작하자 마자.... 자신의 골문으로 힘껏 차넣었다...누가봐도 고의적으로...
이럴때 득점은 인정되는지 않되는지... 그리고 킥오프는 어느쪽에서 해야되는지....
☞(상황 1의 답변) 실제로 예전에 제주도 시합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감독과 선수, 그리고 심판들이 징계를 받은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심판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자기편 골에 골은 넣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선수에게 반스포츠적 행위로 간주하고 경고와 골을 넣은 지점에서 상대측에게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킥오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규칙서에는 분명히 실점을 당한 팀이 킥오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2:
A팀의 선수가 감독선생님의 호된 질책에 이성을 잃고서(최종수비수 임) 자신이 골을 잡은 순간 자신의 골문을 향해서 슛을 하여 골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골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2의 답변) 이성을 잃고 자기편 골에 넣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의도적인 상황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감독이 빨리 선수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문5. 경기중에 갑자기 동물이나 사람이 그라운드에 뛰어들어 공이 맞고 골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하늘을 나는 비둘기나 개에 공이 맞고 골인이 된다면? 그리고 관중 뛰어들어 공을 가지고 골인을 시킨다면?
또는 그 관중을 맞고 골인이 된다면???
☞(답변) 경기중 외계매체(개, 사람)가 경기장안으로 진입해 득점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 목적물에 의해 맞고 득점이 된 지점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득점으로 처리하지 않고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문6. 슛한 공이 주심을 맞고 들어가거나 아님 결정적인 찬스가 주심을 맞고 상대편이 골로 연결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때도 드롭볼을 하나?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드롭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경기규칙 제9조 볼인플레이와 아웃오브플레이의 규칙을 보면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이다.
1)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바 또는 코너 플랙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2)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 왔을 때
따라서 심판의 몸에 맞고 골이 되는 경우 당연히 골로 선언 하여야 합니다.
◈문7. 골키퍼가 손으로 던지지 않고 발로찬 볼이 터치없이 상대방 골대로 들어가도 골인으로 인정하는지요.
☞ 골킥 및 손으로 던지기, 들고차기 모두 골로 인정됨
◈문8. 우선 골아웃 상태에서 골키퍼 혹은 필드 플레이어의 골킥이 곧바로 골인과 연결되었다면 골인으로 알고 있는데?
☞ 골킥에서 직접 득점이 인정 됩니다.
◈문9. 골인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예를들면 골포스트를 맞고 골라인 안쪽에 원바운드 되면서 공이 밖으로 나올때나 아니면 그냥 경기시 평상시 골인이 되었을 때 선심은 어떻게 주심에게 사인을 할까요?
☞ 리바운딩볼의 골선언은 첫째 부심은 골라인에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볼이 라인안에 맞고 밖으로 되돌아 나오는 상황에 빠르게 주심을 보면서 주심과 협의시 약속된 신호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부심의 신호 방법은 부심은 주심을 보면서 골이라는 아이컨택을 하고 부심기를 다리 앞쪽으로 약 15도정도로 약간 들어 올리면 됩니다.
◈문10. 골킥에 대한 내용을 보니 골킥과 골키퍼가 직접 킥한 볼이 직접 상대편에 골에 들어갔을 때 둘다 득점으로 인정 된다고 응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대 규정에는 골킥과 스로인은 직접 득점이 안된다고 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 스로인에서는 직접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골킥에서는 직접 득점이 됩니다.
◈문11. 골라인에 관해서인데요??
골라인을 공이 반이상 물면 골인가요?? 아님 골라인을 다 넘어야지 골인가요??
대부분사람들이 반이상 물면 골이라고 하던데...
☞ 볼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가야 골인 선언 됩니다.
볼의 인플레이와 아웃플레이
◈문1. 볼의 일부분이 라인에 겹쳐질 때에 볼이 아웃으로 간주되나?
☞ 아니다. 볼의 전체가 라인을 넘어야 된다.
◈문2. 선수가 경기장을 벗어나겠다고 요청 후에 걸어 나가고 있는 도중에 볼이 자신에게 오자 차서는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이때 주심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 해당 선수는 경고조치 된다. 경기는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
◈문3. 관중이 분 휘쓸에 수비수가 경기가 중단된 것으로 착각하고 볼을 페널티지역내에서 손으로 잡았다. 이때는?
☞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문4. 주심이 부심의 오프사이드사인을 보지 못하고 경기를 진행시킨 상황에서 득점이 되었다. 경기가 다시 킥오프로 재개 된 이후에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이때 주심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는 속개된다. 이유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는 판정을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5.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한 팀의 선수가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조치는?
☞ 그냥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드롭볼에 양팀 선수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6. 드롭볼이 아무 선수도 닿지 않고 터치라인을 벗어났다. 이 경우에 ?
☞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문7. 볼이 우연히 경기장내의 주심을 맞고 득점이 되었을 경우에 득점이 인정되나?
☞ 된다.
◈문8. 드롭볼시에 골키퍼가 참가 할 수도 있나?
☞ 있다. 어떤 선수도 가능하다.
◈문9. 다음은 아웃 오브 플레이다.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 득점
-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득점이 된다.
☞ 이상과 같이 볼이 라인을 완전히 오버 했을 때 아웃과 득점이 됩니다
.
경기의 개시와 재개(The start and Restart of play)
◈문1. 경기의 킥오프는 경기자 외의 다른 사람이 찰 수 있나?
☞ 아니다. 만약에 외부인이 볼을 시축하는 행사를 해야한다면 찬 후에 다시 그볼을 중앙점에 가지고 와서 다시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경기를 킥오프하게 한다.
◈문2. 연장전의 킥오프는 어느 팀이 하나?
☞ 다시 토스를 해서 결정한다. 토스에서 이긴팀이 진영을 결정하고 진팀이 킥오프를 한다.
◈문3. 킥오프가 막바로 득점이 되나?
☞ 된다.
◈문4. 킥오프를 뒤로 차면?
☞ 다시 차게 한다.
◈문5. 득점이 이루어진 후에 킥오프시 주심의 신호없이 킥오프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득점후에 득점 당한 팀에서 공을 센터 마크에 놓고 주심의 신호없이 킥오프를 한 후 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 골이 인정되는지요.....
☞ 주심의 신호가 없으면 인플레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문6. 경기 규칙 제8조 경기의 개시와 재개을 보면은 킥오프 할때 공을 뒤로차면 다시차게 하다. 라고 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칙이 바뀌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바뀌였다면 정확히 어떻게 바뀌였는지 알려 주십시요.
☞ 바뀌기전 규칙은 킥오프시 볼이 반드시 볼릐 둘레만큼 움직여야(즉, 한바뀌이상 굴러야) 인플레이가 되었으나,
현재의 규칙은 현위치보다 옆으로건 앞으로건 뒤로만 아니면, 조금만 움직여도 정상적인 인플레이가 됩니다.
◈문7. 킥오프상황에서 휘슬과 동시에 공격수가 상대골문으로 킥을 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골 인정인가요?
골키퍼가 골킥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골인정인가요^^
☞ 킥오프 상황에서 직접골은 아주 멋진 골입니다.(경기규칙 제16조 골킥 3-4를 참고하세요)
골키퍼가 골킥으로 직접 골을 넣었다면 이골도 아주 멋진골입니다(경기규칙 제8조 킥오프 경기시작3-1를 참고하세요)
즉, 킥오프에서든 골킥이든 직접득점이 가능합니다.
부심(The Assistant Referee)
◈문1. 주심은 볼이 골포스트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중립 부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나? ☞ 있다.
◈문2. 선수가 오프사이드위치에 있어서 부심이 깃발로 신호를 보냈다. 주심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수비수는 명백한 득점찬스를 파울로 저지했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나서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이를 경우에 주심의 판단은?
☞ a) 만약에 부심의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반칙을 한 수비수를 퇴장시키지 않고 간접프리킥을 수비팀에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b) 만약에 부심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수비수를 퇴장시키고 공격팀에 직접프리킥을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
◈문3. 선수가 오프사이드위치에 있어서 부심이 깃발로 신호를 보냈다. 주심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수비수가 공격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나서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이를 경우에 주심의 판단은?
☞ a) 만약에 부심의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 반칙을 한 수비수를 폭력행위로 퇴장시키고 간접프리킥을 수비팀에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b) 만약에 부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수비수를 폭력행위로 퇴장시키고 공격팀에 직접프리킥을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문4. 골이 들어갔을 경우 주심은 한손을 들어 중앙의 kick off mark를 가르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골이 골라인을 통과해서 골인 경우 부심의 부심기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심은 기로 득점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전 주.부심 협의시간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지요.
이때 주심은 부심에게 골사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시킵니다.
득점이 되었을때 주심과 부심이 서로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리바운딩볼 경우에는 부심은 골라인을 지키면서 주심에게 서로 마주보면 득점이 되었다는 눈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같이 나오면 됩니다. 주심하고 확인이 되기전에 뛰어나오면 신뢰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점에 신중을 기하면 됩니다.
◈문5. 한팀이 파울에 의한 프리킥을 얻었을 때 중간 입장의 부심의 이것을 정확히 지정해 주기 위해 경기장안으로 들어가 프리킥 장소(거리)를 보여주어도 되나??? 궁금하군요..
다른 곳에서는 답이 아니요.. 로 나왔습니다. 프리킥등 일체 게임장안에서 벌어진 사건등은 주심에 의해 결정되고 그 위치가 지정됨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에 적용되던 규칙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부심이 경기장안에 들어가서 거리조절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것이 정답입니까???
☞ 지난번 개정된 규칙으로 경기중 부심은 자기지역의 프리킥이나 코너킥시 경기장안에 들어가 9.15m 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주심이 먼저 9.15m를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측이 거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이때 부심이 자기쪽 가까운 곳에서의 거리를 조절 해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항은 경기전 주심과 부심의 협의 시간에 서로 상의하여 경기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문6. 부심이 오프 사이드 판정을 내리고 기를 들었을 때 주심은 오프 사이드가 아니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심이 볼 때 오프 사이드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을 때 부심이 들고 있던 기를 내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신호로 해야합니까?
끝으로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프로축구나 세계대회에서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꼭 좀 알려 주세요-사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 오프사이드는 부심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주심보다 전문직의 하나인 오프사이드는 최종 2번째 수비수와 항상 동일선을 이루면서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부심은 오프사이드라고 주심에게 지적을 하지만 그 지적을 주심이 채택하지 않으면 반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심이 기를 내리라고 손으로 신호를 하면 기를 내리면 됩니다. 부심이 자기의 고집만을 부려 기를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이를 채택하는것은 주심이기 때문에 부심은 주심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 심판 및 국제심판들이 경기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분야는 그부분만큼 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반칙의 지적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주심(The Referee)
문1. 심판이 정면으로 볼을 맞은 후에 잠시 감각을 상실한 사이에 그 볼이 바로 득점이 된 경우에 심판이 그 득점과정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득점은 인정되는가?
☞ 된다. 단 근접한 부심의 판단에 득점이 유효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한단다.
◈문2. 부심이 볼이 터치라인을 지났다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심판이 볼이 아웃오브플레이로 선언하기 전이다. 이때에 페널티에리어내에서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에게 폭력을 행사 할 경우에 주심은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나?
☞ 수비선수는 폭력행위로 인정되어 레드카드 후에 퇴장된다. 경기는 반칙이 아웃오브플레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어 드로인으로 재개시킨다.
◈문3. 경기중 선수가 담배를 피우거나 핸드폰을 사용 할 경우에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나?
☞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준다.
◈문4. 주장이 팀메이트를 심각한 반칙행위를 이유로 퇴장조치 할 수도 있나?
☞ 아니다. 주심만이 선수를 경기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문5. 두 팀의 주장이 하프타임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막바로 경기를 재개키로 동의 했다. 그러나 한 선수가 자신은 5분은 쉬어야 한다고 고집할 경우에 심판이 내릴 수 있는 판정은?
☞ 그 선수는 5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고로 주심은 그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문6. 주심은 팀 임원을 경기장 경계지역 밖으로 퇴출시킬 수도 있나?
☞ 있다. 주심은 경기장에 상관없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
◈문7. 경기 중에 주심이 한 팀이 고의적으로 지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그는 해당 팀에게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경기규칙 5조에 의거하여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해야 하나?
☞ 주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
◈문8. 프리킥 중에 상대 선수가 단 4.5m 밖에 있을 경우에 주심이 경기 재개를 허용하여 상대팀이 볼을 가로챘다. 이때 주심이 취 할 수 있는 결정은?
☞ 경기를 계속 하게끔 한다.
◈문9. 주심의 판단에 조명등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때에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나?
☞ 있다.
◈문10. 팀의 주장은 주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
☞ 없다. 선수 중 그 누구도 심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11. 경기중, 조명이 나가서 고칠 수 없는 경우에 경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잔여시간만 다시 해야 하나?
☞ 대회규정에 득점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경기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심이 어떠한 사유로든 경기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12. 주심, 부심 혹은 선수가 관중이 던진 물건에 맞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주심은 경기를 속개시킬 수 있나?
☞ 만약 사고가 한번으로 끝난 것이라면 경기를 속개 시켜도 된다. 단 추후에 책임있는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
◈문13. 경기중 선수가 관중이 던진 물체에 맞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심이 해야 할 일은?
☞ 사건의 심각성여부에 맞추어 주심은 경기 속개여부를 판단하거나 선수의 재출전여부를 결정하거나 경기를 중단 시킬 수도 있다. 단 사건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문14. 주심이 어드벤티지룰을 적용하여 경기를 속개 시켰으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원래의 반칙에 벌칙을 부여 할 수 있는가?
☞ 있다. 단 그러한 기대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다(권장시간인 3초이내)
◈문15. 코치가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할 경우,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해당자를 기술지역과 경기장 경계선 밖으로 퇴장시킨다. 그런 후 적정기관에 보고한다.
◈문16. 골라인이나 터치라인으로 나간 볼이 확실히 어느쪽 공이라고 보여질때도 주심은 휘슬을 불어야하고 손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까???
☞ 골라인이나 터치라인부근에서 선수끼리 볼을 다투는 경우에는 주심은 휘슬을 불고 손으로 방향지시를 해주는것이 선수와 관중들에게 명확한 판정을 내려 보이므로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답 2) 누가보아도 명확하게 선수들과 볼을 다투지 않는 상태에서 공이 골라인과 터치라인을 나갔을때는 골킥이면 골킥 시그날, 드로인 이면 상대드로인의 방향을 손으로 지시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문17. 심판도 사람인 이상 오판은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심판의 오판이 경기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지....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잘못된 판정 경기개시전 번복할 수 있습니다
.
경기규칙 5조 주심.
* 주심의 결정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수 있다
위와 같이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심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심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경기장에는 팬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전광판에 경기장면을 내보내고 있는데 안타갑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TV 로 생중계를 내보내지만 경기장 전광판으로는 즉석에서 바로 볼수 없게하고 있으며, 득점상황 슛장면등만을 외국에서는 내보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시간을 중계하지 않지요.
이것은 더 큰사고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멕시코 월드컵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그 유명한 신의손이란 단어가 마라도나의 손끝에서 나왔지요. 골키퍼와 공중볼을 다투면서 왼손으로 골키퍼의 키를 넘게하여 득점시킨 유명한 장면이 월드컵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이, 모든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오직 한사람(주심)만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골로 선언하는 장면이 지금도 간혹 TV로 방영이 되곤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몇년전 프로축구 그당시 부산 대우와 수원 삼성결승전에서 핸드링으로 결승골을 넣고 경기를 종료했던 경우가 있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잘못된 판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는야 인데 번복하지 못하고 경기를 종료했을 때는 본인에게 돌아 오는것은 자격정지를 받아야 하는 상벌위원회로 회부되는 불행한 사태를 받게 되지요.
따라서 많은 심판들이 오심을 줄이기 위해 많이 뛰고, 좋은 각도를 찾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사고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라 고심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심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곤 하지만 사고란 예고가 없기 때문에..........
◈문18. 생활체육 대회에서 있었던일 (하나하나 경험들을 노트하세요...)
경기가 시작 되서 처음 10분정도는 원활하게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상대편이 먼저 골을넣은 다음부터는 경기가 과열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자 저는 지고 있는편 한 선수가 눈에보이는 반칙을 하게 되자 경고를 제시하고 이기고 있는 상대편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건 퇴장감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길래 그 선수에게도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팀 주장을 불러서 너무 경기가 과열이된다고 서로 자기팀 선수들에게 주의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바른가 알고 싶습니다.
☞ 대한축구협회의 산하 축구시합은 구속력이 있어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그 외의 시합에서는 심판의 권위가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럴때 심판을 보실때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드밴테이지나 경고나 퇴장을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군대회나 생활축구쪽에서는 퇴장 경고 등을 겁내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경기중 반칙이라 생각되면 빨리빨리 경기를 중단시키고 반칙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일일히 선수들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답니다.
판정을 내릴땐 양팀이 공히 이해가 가도록 5대5 적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문19. 심판 오심에 관해. 심판의 오심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될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건가요?? 근본 원인을 알고 싶은데... 경기의 진행상이라든지...심판의 권위때문이라든지..
☞ 경기규칙 제5조 내용 아시지요.
오심이라고 밝혀졌으면 최초의 그것도 경기 개시전에 주심과 부심 상의하에 잘못이라고 판단 되었을 경우에는 주심이 판정을 번복 할 수 있거든요.
이와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프로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득점으로 인해 번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금배 고등부 결승전 강릉농공고와 광양제철고의 시합에서 오프사이드로 득점된골을 주심이 번복하여 경기를 속행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의 번복도 모두다 경기개시전에 이루어져야만 오심을 번복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냉철하게 심사숙고를 하여야겠지요..
하지만, 경기를 재개하고 난후에는 절대로 번복 할 수 없답니다.
이상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습니까??
◈문20.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지적하여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금방 보지못하고 어떤 상황(골인, 페널티킥, 프리킥등)이 지난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어떤상황을 무시하고 오프사이드를 꼭 지적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심의 판단하에 본인의지대로 결정을 내려도 됩니까? 조기축구회원끼리 이것같고 30분이상 설전을 벌였습니다.
☞ 주심은 상황에 따라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으로 30분간 설전을 벌렸다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경기장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심판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해결법은 어떤 상황이 먼저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지적 했는데 주심을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골로선언 했을 경우 심각한 경기장 분위기가 연출되지요. 당황하지 마시고 부심에게 가서 어떤 상황인가를 확인하고 번복하시고 상대팀에게 오프사이드를 지적 하고 경기를 재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 아닌 평범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 경기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예를들어 득점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시면 되고, 평범한 것이면 현재 상태그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주심의 판단은 최종적입니다.
◈문21. 안녕하세요...텔레비젼에서 스페인 리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다른 한팀... 바르셀로나가 1: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심이 항의하는 바르셀로나 감독에게 경기장 밖까지 나와서. 옐로 카드를 제시하고 다시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설자와 "저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죠"라고 말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시...
(기술지역에서 감독이나 그 팀의 일원이 항의 할시) 대기심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난후(경미하다고 볼때~~)
재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심을 불러 퇴장조치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장 밖 기술지역 감독에게 옐로카드를 제시한 것. 의외이고, 해설자의 말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뜻하는 건가요.
☞ 감독 및 코치 에게는 카드를 제시할 수 없어
질문의 요지를 보면...... 경기중에.. 외국의 경우 주심이 경기장 밖에까지 나가서 감독 및 코치에게 주의를 주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되겟습니다.
감독 및 코치에게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많은 항의에 대한 것으로 관중에게 보이기 위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해설가의 말에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까지 경고를 받으니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22. 주심은 대기심의 선수 교체 촉구를 무시하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A팀이 B팀 진영으로 속공을 하다가 B팀의 선수에게 맞고 터치 아웃이되었는데 A팀이 재빨리 드로인을 하면 A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회일 때 대기심은 B팀(혹은 같은 A팀)의 선수 교체를 촉구하고 있는데 주심은 대기심에 의한B팀(혹은 같은 A팀)의 선수 교체를 Delay하고 A팀의 드로인을 그대로 허용할 수있는지요?
☞ 주심은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기심이 선수교체를 촉구할 때 약간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코너킥을 당하고 있는 팀의 수비수를 교체할려고 할때는 코너킥을 먼저 진행 시키고 나서 그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었을 때 선수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선수가 경기자에 들어와서의 적응시간도 생각하기 때문에 주심은 선수교체시기도 잘 판단하여 교체를 합니다. 대기심의 촉구를 무시하지 않고 단지 운영상 좋은점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자의 장비(The players' equipment)
◈문1. 경기자가 의사의 지침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부상방지를 위해서 팔꿈치나 유사부위에 붕대를 할 경우, 주심은 그것이 다른 선수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나?
☞ 예.
◈문2. 만약,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인해서, 선수가 신발이 벗겨진 후에 바로 골이 성공 되었을 경우에 득점으로 인정되는지?
☞ 인정된다. 그 이유는 사고로 맨발이 되었지 고의로 맨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3. 만약 양팀의 골키퍼의 유니폼이 같은 색상이고 두 사람이 모두 갈아 입을 것이 없을 경우에 주심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
☞ 경기를 그냥 시작한다.
◈문4. 주심은 선수의 안경 착용을 허용 할 수 있나?
☞ 심판의 판단에 선수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도 위험하다도 판단 될 경우에 금지할 수도 있다.
◈문5. 경기중 유니폼이 파손되었을때 조치
☞ 응급조치로 찢어진 유니폼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이 쓰고 있는 반창코(테이프)로 붙여 조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유니폼에 매직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직으로 표시해도 되지만 매직은 지울수가 없어서 좀 곤란....
심판은 위기에 처해있을때 자연스럽게 빨리 대처 하는것도 훌륭한 기술의 하나입니다.
◈문6. 경기 시작 전 미쳐 상·하의의 번호가 다른걸 발견하지 못하고(선수와 심판 등)경기 도중 발견 시 조치는? 선수가 후반 시작 전 혹은 연장 시작 전에 임의로 상·하의 번호가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시의 조치는?
☞ 상하의 번호가 다르게 착용한것을 알게되면 아웃 오브 플레이시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해서 장비를 바르게 하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문7. 선수가 축구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맨발로 골을 성공시키면 골인가요?
☞ 경기중 선수는 반드시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축구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맨발로 골을 넣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득점 되기전에 주심은 장비가 부적격한 선수의 조치를 먼저 처리함이 바르게 경기의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문8. 슈팅을 하고나서 축구화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수비수 맞고 자기에게 되돌아온 볼(1초도 안되어서)을 다시 슈팅해서 골인이 되었다면 득점이 될수있는지요...
☞ 충돌에 의해서 벗거진후(타인에 의해)득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슛한 후 벗겨진 축구화는 경기중단에 선수는 장비불량으로 경기장 밖으로 나아가 장비를 점검하게 하고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재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기중 선수는 반드시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축구화가 벗겨진 상태에서 맨발로 골을 넣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득점되기전에 주심은 장비가 부적격한 선수의 조치를 먼저 처리함이 바르게 경기의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문9. 축구화 스터드가 알류미늄(쇠)로 된것도 축구경기 때 신을 수 있는지요. 어제 아시아게임 평가전 때 한국 선수 중에 스터드가 알루미늄(쇠)로 된것을 신고 있든데 일반 동호인들은 신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규칙 제4조 경기자의 장비에 선수들의 장비에 대해 소개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축구화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단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보석류 포함) 국내 생활체육이나 초등학교 대회의 규정에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규정으로 착용을 금지 하는것이지 국내 중학교 이상 프로 경기까지는 그러한 축구화를 착용하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경기자의 수(The number of players)
◈문1. 선수가 고의성이 없이 경기장 라인을 벗어 날 경우에 이것은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을 벗어 난 것으로 간주되나?
☞ 아니다.
◈문2.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편을 따돌리기 위해서 볼은 제외하고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벗어 날 경우에 심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는 계속된다. 경기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경기동작의 일부로 간주되나 기본적으로 선수는 경기장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문3. 골키퍼가 직접 드로우인, 코너킥이나 페닐티킥을 시행할 수 있나?
☞ 있다. 이유는 그도 팀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문4. 퇴장 당한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나?
☞ 없다. 락카룸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5. 선수가 7명 뿐인 팀이 또다시 페널티 킥이 부여되는 반칙을 하면서 한 명이 추가 퇴장 당한 경우 주심은 페널티킥을 차게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기를 포기해야 하나?
☞ 해당 국가협회에서 최소한의 선수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페널티킥을 하지 않고 경기는 취소된다. 국제축구평의회는 한 팀이 선수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경기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문6. 경기에 뛰지 않고 있는 교체선수가 경기장에 난입하여 상대선수를 찼을 경우에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보여준 후 퇴장시킨다. 그런 후 경기가 멈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시킨다.
◈문7. 선수가 7명뿐인 팀의 선수가 다쳐서 치료를 받으려 경기장 외부로 나갈 경우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선수가 치료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수가 돌아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협회의 동의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는 취소된다.
◈문8. 대회규정에 따라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에게 통보하지 않고서 선수가 후보선수 중에서 교체되었을 경우에 해당선수는 경기에 계속 참가 할 수가 있나?
☞ 할 수 있다. 단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진입한 경우를 적용하여 경고를 준다.
◈문9. 후보선수는 언제부처 정식 선수의 자격이 주어지는가?
☞ 교체절차에 따라서 경기장에 진입한 직후부터다.
◈문10. 국제축구평의회는 선수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가 정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본 규정을 적용하는 대회에서 11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이 7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과 경기를 하는 중에 11명의 팀이 막 골을 집어 넣으려는 순간에 7명의 선수 팀중의 한 명이 고의로 경기장을 벗어 날 경우
◐10-1. 주심은 경기를 즉시 중단 시켜야 하나?
☞ 아니다. 어드반티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0-2. 득점이 될 경우에
☞ 득점이 인정된다.
◐10-3.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 만약에 경기장을 떠난 선수가 킥오프까지 경기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기는 포기되고 주심은 적절한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문11. 막 교체를 당하려는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를 거부할 경우에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경기는 그냥 진행시킨다.
◈문12. 주심이 후보명단에 없는 선수를 교체를 허용하여 해당 선수가 득점을 한 경우에 주심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
◐12-1. 경기 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 해당 선수를 퇴장시킨 후, 다시 경기를 속계시키고 적절한 관계기관에 상황보고를 한다.
◐12-2. 경기 후에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 적절한 관계기관에 상황보고를 한다.
◈문13. 주심의 허락없이 교체선수가 경기장에 진입했다. 그런 후에 경기가 속계되어 상대팀 선수가 해당선수를 손으로 가격했을 경우에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를 중단시킨 후 폭행한 선수를 퇴장시키고 무단진입한 선수에게는 주심의 허락없이 진입한 것을 적용하여 경고를 준 후에 교체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간접프리킥을 상대팀에게 부여한다.
◈문14. 8번 선수가 12번 선수로 교체되는 상황이다. 8번선수는 경기장을 벗어났다. 12번 선수는 경기장에 진입하기전에 터치라인에 서있는 상대선수를 가격했다. 이럴 경우에 주심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 12번 선수는 폭행으로 레드카드와 함께 퇴장당한다. 8번 선수는 다른 선수와 교체 되거나 혹은 경기를 계속 할 수 있다. 이유는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15. 경기 규정이 킥오프전에 반드시 선수명단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한 팀이 선수 9명의 명단만 제출 한 후에 경기를 시작하고서, 경기가 시작 한 후 나중에 도착한 두명의 선수는 추가로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나?
☞ 안된다.
◈문16.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1번 골키퍼가 7번 선수로 주심에 통보없이 자리를 바꾸었다. 양팀은 이미 교체를 다 해버린 상황이고 7번 선수는 경고도 있다. 경기가 속계되어 1번 선수가 득점을 한 후에도 주심이 반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가 다시 재개하지 않고 휘슬을 불어 경기를 종료시켰을 경우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주심이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제재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팀 임원에게 소속팀 선수의 부정을 통보하고 적절한 관계기관에 올리는 보고서에 해당 사건을 삽입시킨 후 보고한다.
◈문17. 주심에게 통보없이 하프타임중에 한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 그런 후 새 골키퍼가 후반전 중에 손으로 공을 잡을 경우에 주심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경기는 속계시키고 추후 경기가 중단 될 때에 양선수에게 비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준다
◈문18. 피교체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고 주심이 교체선수에게 경기장 진입을 하도록 신호를 했다. 그러나 그가 경기장에 진입하기 전에 드로인을 할 경우에 허락이 되나?
☞ 안된다. 일단은 교체절차가 완전히 시행되어야 한다.
◈문19. 교체선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가 퇴장당했을 경우에 해당팀은 이후에 도착한 선수를 투입하여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는지?
☞ 대회규정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문20. 기술지역에서는 몇 명이나 기술적인 지도를 할 수가 있나?
☞ 한번에 한명 만이 가능하다. 지도를 위해서 기술지역내 앞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나 지도 후 즉시 벤치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원한다면 벤치 옆쪽에 서 있을 수는 있어나 책임있는 행동으로 일관해야 한다.
◈문21. 골키퍼 교체시에 골키퍼는 필드 밖으로 나올때 하프라인으로 나와야하는가요? 아니면 골라인이나, 터치라인 어디든지 나올수 있나요?
☞ 골키퍼 및 선수들의 교체시 입장은 반드시 중앙선에서 주심의 신호에 의해 입장이 가능하지만 퇴장하는 선수들은 아무쪽이나 퇴장해도 좋다고 경기규칙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프로경기에서 잠시동안 12명으로 경기를 치룬선례를 다시 번복시키지 않기 위해 중앙선에서만 입.퇴장토록 하여 지금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22. 꽤오래전에 1년쯤 되었나? 프로축구를 보는데.. 키퍼가 명백한 고의적인 파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레드카드로 퇴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다른 선수가 골 키퍼역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해설를 하시던 분이.. 키퍼가 퇴장을 당하면 키퍼대신에 필드에 있던 퇴장당한팀 선수중에 한명이 대신 퇴장당할수 있다라고 언듯 들은듯 한데요.. 현재의 축구룰에서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 골키퍼가 퇴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교체선수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필드선수와 교체하여 후보골키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교체선수를 다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선수중에서 교체하면 됩니다.
골키퍼를 대신하여 다른선수가 퇴장했다고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문23. 경기중 페널티킥이 발생하여 경기장내에 경기중인 선수와 골키퍼를 교체(심판의 허락을 득 하였음)하고 페널티킥 후 다시 교체했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부탁드립니다.
☞ 주심의 동의하에 교체 가능합니다.
◈문24. 선수를 3명 모두 교체를 했는데 골키퍼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게 된다면 경기를 어떻게 진행 시켜야 합니까?? 전 이제까지는 필드플레이어 한명이 나가고 골키퍼를 교체하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닌거 같더군요..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을시에는 필드플레이어가 골키퍼를 본다고 하던데...위의 상황도 이런 룰이 적용되는 건지요...
☞ 골키퍼가 퇴장으로 나갈때는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교체선수를 다 사용햇을때: 필드선수중 한명이 골키퍼로 유니폼 을 갈아입고 골키퍼로 들어오고 10명의 선수로 경기를 하면됩니다
2, 교체선수를 다사용하지 않은경우: 후보 골키퍼를 기용하고 싶으면 필드선수중 한명과 교체를 하면 됩니다 (골키퍼가 퇴장당했으므로 경기는 10명이 하면됩니다)
** 골키퍼를 대신하여 다른 선수가 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부상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1,교체선수를 다 사용했을경우: 위와 같습니다
2,교체선수가 남아있을경우: 교체선수가 남아있을경우는 남아있는 교체선수중 한명과 교체 하면됩니다...단,이런경우는 골키퍼가 퇴장이 아니고 부상으로 경기에 참여할수 없어서 정상적인 교체가 되므로 경기자는 11명이 됩니다
◈문25. 선수교체 : 전반전에 교체되어 나갔던 선수가 후반에 다시 경기에 임할수 있다고 개정되었다는데? 혹시 그런 개정사항 있나요?
☞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교체나간 선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대회에서만 시행중입니다.
◈문26. 공을 가진 선수가 터치라인을 넘어가거나 공없이 상대선수를 beat 하려고 골라인을 넘어갔다면 심판은 그 선수를 허락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벌을 주어야 하나 ?
☞ NO. 경기장의 외부로 가는것은 Playing move-ment(경기중의 움직임)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상식적으로 선수들은 Playing-area내에서 경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장
◈문1. 만일 경기규칙에 따라 시합도중 크로스-바가 파손 또는 잘못 놓아져 위치를 바꾸어야 되거나 수선도 할 수 없을 경우, 그 경기는 중단해야 하나 ?
☞ YES, 크로스-바는 경기를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Rope로 대체 될 수는 없다.
◈문2.점선이나 절선으로 경기장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 점선이나·파선은 Law1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경기장을 표시 할 수 없다.
◈문3. GK가 경기장에 발로 허용되지 않은 표시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경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 경기가 시작된 후에 경기장에 허용되지 않은 표시를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기 위 해 경기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관련선수가 경기에 방해되었다면 경고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심판이 경기가 시작 되기 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여긴다면, 즉시 그 반칙 선수에게 경고를 해야할 것이다.
◈문4. 경기규칙 Text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Net는 붙일 수도 있다" 이는 Net의 사용이 임의적임을 의미 하는 것인가 ?
☞ Yes, Law에 임의적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National assocition이나 대회측이 이를 부착토록 한다면 Net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5. 골라인으로 둘러 쌓인 Goal net는 경기장의 일부로 간주되는가?
☞ NO.
◈문6. 경기장 중앙선 깃발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
☞ 아니다. 설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문7. 골넷트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
☞ 아니다. 가능하거나 대회규정이 설치를 규정지을 경우 설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권장된다.
◈문8. 골네트와 골라인사이의 지역은 경기장의 일부로 포함되는가?
☞ 아니다. 경기장의 외부로 여겨진다.
◈문9. 골키퍼를 돕기 위해서 경기장내에 추가적인 마크를 하는 것은 허용되나?
☞ 안된다.
◈문10. 골키퍼의 활동범위가 페널티에어리어인데 왜 그안에 골에어리어라는것을 또 만들었을까요..?
규칙을 읽어보니 간접프리킥중 골라인의 골에어리어에서 하는것이 있던데요..이것 하나만 해당하나요..?
(전 골키퍼의 보호지역이라고 알았는데..) 둘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 골에어리어를 만든 목적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1. 경기를 재개하는 (골킥으로) 위치를 나타내며,
2. 골키퍼 보호 구역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를 구분 지은것은 골키퍼가 그 구역안에서 손으로 볼을 잡을 수 있도록 제한 하기 위함이며, 또 한가지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수비수가 직접에 해당되는 반칙을 하면 페널티킥을 부여하기 위해 구분 하였습니다
볼(The ball)
◈문1. 경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볼들을 경기장 주위에 배치 할 수 있나?
☞ 해도 된다. 단, 심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경기규칙 제 2조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문2. 공이 상대방을 치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것은 물체(object)로 인정이 되는가?
☞ 그렇다.
◈문3. 코너킥을 한후, 다른 선수가 플레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 라인에 있는 Out side agent (외부 관리인)이 그 공을 잡았다. 이 코너킥은 다시행해야 하는가 ?
아니면 Out side agent의 방해에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적용 해야 하는가 ?
☞ 즉 Dropped ball로.
경기는 게임이 중단 될 때 공이 있던 자리에서 드롭볼로 재개해야한다. 이때 공이 골에어리어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공이 있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골라인과 수평으로 골에어리어 라인에서 공을 드롭해야 한다.
◈문4. 프리킥, 페널티킥, 드로우인등을 한후 다른 선수에 의해 플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터져 버렸다. 이때 다시 반복해서 해야하는가, 아니면 공이 터져버린 자리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해야 하는가 ?
☞ 이 상황은 Law 2, internation board decision 4에 따르면 중단하거나 처음 볼이 손상된 자리에서 새 공으로 드롭해서 재개한다. 그런데 공이 당시에 골에어리어내에 있었다면, 경기가 중단되었던 가장 근거리에서 골라인과 평행하게 골에어리어 라인에서 드롭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