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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태국경험정보 외국인이 경험한 법정
desert10 추천 0 조회 487 11.07.28 12: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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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8 18:39

    첫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7.28 21:43

    지기님 말씀대로 모든 증빙서류 갖추었더니 법은 아직 존재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7.28 21:42

    정말 사기 싫은 집인데 일단 융자 받아서 사고 바로 팔아야 될거 같아요 그새 시세가 200만 바트까지 왔더라구요

  • 11.07.28 22:40

    그래도 많이는 손해 않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면 예전 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11.07.29 06:42

    경험 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 작성자 11.07.29 11:32

    감사합니다.

  • 11.07.29 11:12

    힘내세요,,,,, 경험으로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7.29 11:33

    이런 경험 안해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11.07.30 12:46

    쌍방 합의 결렬이면 합의가 안 된 것이라서 상고심으로 올라 갑니다. 상고심에서 부당하게 선고 되면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줘 버리고 사서 팔 생각이 있었다면 합의시에 그렇게 했으면 쉬울길을 돌아서 가는군요.
    감정상 용납이 안되더라도 합의진행시에는 유불리를 따져서 신중히 결정 해야만 합니다.
    2심은 합의 권고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변호사와 미리 잘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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