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에 태국관련 게시판에 올린 부동산 매매관련 소송건으로 첫 공판일이 25일 예정대로 나콘 라차시마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법원 정도로 추정되더군요 법정에 도착해서 일층에서 사건이 배정된 방번호를 변호사가 확인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앞 복도에는 긴의자가 놓여있어 각종사건 대기자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2. 저희 차례가 되어 살작 긴장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0평 정도의 그다지 크지않은 방으로 전면에 판사가 않는 판사석이 3개 높이 설치되어 있고 5명정도가 않들수 있는 긴의자 6개정도가 사건 관련자들이 앉을수 있도록 설치된 방입니다. 글고 속기사 한명이 대기하고 있고
3. 하 그런데 웬일 피고측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녀자가 안나오고 걍 변호사만 나와서 재판자체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황당해서 물어 봤더니 법원에서도 한쪽이 안나온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경우에는
조정관 한테 가서 양쪽 증거서류를 내고 설명을 양쪽으로 부터 듣고 판단을 하고 조정안을 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4. 어쩔수 없이 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있는 다른 방으로가서 증거서류를 내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저뿐이고 평소에 외국인이 이런 송사에 없는 탓인지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변호사와 제여자 한테만 말하더군요 그리고나서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더군요
5. 건설회사 변은 당초 계약할때 자기네가 은행융자를 얻어주겠다고 한적도 없으며 매달 5만바트씩 내겠다고 해서 그리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어떤 달은 보내고 어떤달은 안보내고 믿을수 없다는 것이고 계약서에 2009년도 까지 계약이 유효한것으로 되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돈은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 저희는 우리가 태국에 어떤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은행융자를 우리가 해야된다고 했었다면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았다 글고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면 어느정도 신용 실적이 생겨 은행융자를 받게 해주겠다 고 해서 계속 보낸것이고 일년동안 3차례정도 못 보냈지만 그때까지 납인한 총 금액은 집값의 50%에 해당되는 돈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까지 계약이 유효 했다면 왜 계속 돈을 보내라고 하고 더군다나 통보도 없이 년 18%의 이자까지 공제했느냐
7. 조정관은 모든 증거서류를 검토 하고 나서 백삽십만 바트 짜리 집에 이미 절반이 투입됐고 태국에서 18% 이자는 있을수 없다
이자로 깐 23만 바트중 구매자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니 절반을 이자로 인정해라
8. 처음에는 건설회사 사장녀자 변호사와 계속 통화 를 해서 지시한 내용은 집몰수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한 645000바트 모두 돌려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태국 법원의 조정관이 워낙 강경하게 지시하니 수락 하더군요
9. 조정관은 우리에게 회사측에서 이자의 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지불한 집값으로 인정하겠으니 잔금을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지불하도록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당한 생각을 하니 이런 집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아서 이자 60%인정하겠으니 남은 금액 500000바트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합의 결렬 되었습니다.
10. 쌍방합의 결렬되니 다음 공판일 잡아주더군요 다음달 초순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이상하게 태국사람들은 돈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번에 가게 임대할때도 집주인한테 아무소리 못하고 집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더군요 물어봤더니 집주인은 돈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없고 떠나서 계약관련해서는 서로가 따질건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명에 몬살것 같습니다.ㅎㅎ
첫댓글 감사합니다~~
지기님 말씀대로 모든 증빙서류 갖추었더니 법은 아직 존재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말 사기 싫은 집인데 일단 융자 받아서 사고 바로 팔아야 될거 같아요 그새 시세가 200만 바트까지 왔더라구요
그래도 많이는 손해 않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면 예전 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험 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경험으로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경험 안해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쌍방 합의 결렬이면 합의가 안 된 것이라서 상고심으로 올라 갑니다. 상고심에서 부당하게 선고 되면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줘 버리고 사서 팔 생각이 있었다면 합의시에 그렇게 했으면 쉬울길을 돌아서 가는군요.
감정상 용납이 안되더라도 합의진행시에는 유불리를 따져서 신중히 결정 해야만 합니다.
2심은 합의 권고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변호사와 미리 잘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