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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84.6799B (84C타입) |
M7블럭 | 1 | 1 |
3. 접수일정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15. 6. 30 (화) 16시까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② 추천통보일(예정) : 2015. 7. 1.(수) / 분양서류 접수일 : 2015. 7. 08.(수),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692 초록지붕 가재마을8단지 견본주택)
4.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지역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과 무관함
5. 제출서류 :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무주택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재산세비과세증명서 등
③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6.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기준표 참조(서식 2)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 ②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 ⑤ 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함
7. 문의전화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문의전화 ☎ 02-3436-3541 (내선623)
세경건설 초록지붕 홈페이지(www.saekyung.co.kr)
○ 각 구청 장애인복지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대전시콜센터 042-120, 동구 251-4474, 중구 606-7724, 서구 611-5522, 유성구 611-2903, 대덕구 608-6804
※ 기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공동주택 특별공급안내(세종 초록지붕 가재마을8단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