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소방 밴드스터디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소방시설관리사 공부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대하여...
꽃미남 추천 0 조회 715 15.02.23 15: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2.24 00:38

    첫댓글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15.02.24 00:38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15.02.24 00:41

    일단 이것이 복합건축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시행령 별표2에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수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 수에 따른 내용이 안나오니까요~^^
    열공하세요!!

  • 작성자 15.02.24 01:01

    답변 감사합니다~~
    은근히 헷갈려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열공 하겠습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