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7)복합건축물의 정의를 어떻게 보는게 맞을까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 + 주택의용도(단독 및 다세대주택)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요??
주택의 용도 + 근생 + 판매 + 업무등 수는 상관이 없는게 맞는지 ,그리고,주택의 용도가 없을때는 통상적인 복합건축물로 보면 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일단 이것이 복합건축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시행령 별표2에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수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 수에 따른 내용이 안나오니까요~^^
열공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은근히 헷갈려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열공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