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올립니다.
고용주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자료로 참 좋을것 같아 올립니다.
2013.08.18
-ISO국제심사원협회-
성희롱예방리플렛_13.08.18.pdf
첫댓글 교육의 이행여부는 평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죠~~^^;사무총장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첫댓글 교육의 이행여부는 평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죠~~^^;
사무총장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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