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내기 분해죽겠는분들께 희소식 전합니다.
많은분들이 시청료를 내기는 싫은데 "방송법"이란 법률로 내게끔 되어있고, 전기료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해 나오기때문에 할수없이 내고 있습니다. 분리라도 해 준다면 시청료만
안내고싶은데, 그걸 분리를 안시켜주니 전기료나 아파트관리비를 연체시킬수 없어서 그냥
내는거겠죠. 게다가, 실사나올 경우 테레비를 치운다거나, 있는테레비를 없다고 하기가 약간
범법행위나 떳떳치 못한것같은 느낌도 들수 있고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 드립니다. 테레비 없다고 뻥치지 않으면서 그냥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1.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해서 안내멘트를 듣고 상담원 연결(123인지 번호가 기억 안나는데요
전기료 고지서에 나옵니다)
2. 사는곳(동.읍)이 어딘지 말하면서 시청료담당자 연결해 달라하면 직통번호를 알려주면서 연결
3. 담당자 이름 확인해놓고 용건을 말함---공영방송 역할 똑바로 안하는 케이비에스에 시청료내기
싫으니까 전기료만 고지해라 요구.---저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3월부터 고지 안된답니다.
여기서 제대로 얘기가 안될경우 이들이 주장하는 "잘난"방송법을 한번 보십시요.
어디를 뜯어봐도 "합산고지 해야만"하는게 아닙니다. 분리고지 해달라면 해줘야 하는겁니다.
◆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젼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 “수 신료”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2. 제67조2항(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자에게 수상 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할수있다"이기 때문에 "안할수도"있는겁니다.
이들이 합산징수하는 꼼수 쓴걸 역으로 치면 됩니다.
게다가, 한전이나 아파트관리소도 시청료에 목매지 않습니다. 자기네 받을돈만 챙기면 그만이지
시청료 내던말던 어차피 위탁이니 별 관심 없단겁니다. 분리고지를 요구하면 일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테레비 없는거로 처리해버리고 다음달부터 고지 안합니다. 해보세요. 쉬워요.
그리고, 이 글에대한 무단복제와 배포를 환영합니다.
아. 가끔씩 담당자가 똘끼스럽게 저항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이 열쇠입니다만, 이사람들이 가끔씩 케이비에스하고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케이비에스에다가는 늬들에게 시청료내기 싫다. 이유는 니들이 잘 알거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한전하고 끝을봐야 합니다. 한전이 수납대행을 하는 기관이니까요.
법으로 내게돼있다 어쩌구하면, 안낼테니까 범법자로 처리해라. 전기료만 내겠다.
그리고 그문제는 케이비에스하고 내문제니까 니들은 관여말고 내가 주는대로 보내면 된다. 하시면
처리할 규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테레비 없는거로 처리해서 고지 안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와도 말이 안통하고 답답하게굴 경우... 이런경우는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만...
분리고지 안해주면 분리납부 하면 됩니다.
단독이나 연립이여서 전기료가 OCR용지로 나올경우, 한전에가서 시청료 뺀거로 다시 발급해달라
요구해서 전기료만 내면 되고요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된다면, 시청료빼고 입금하면 그 다음달부터 당장 시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오고, 그 전에 해결됩니다.
그들과 대화할때 쫄지않는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 참 준법정신이 강합니다. 법률로 내게끔 되어있다보니 테레비없다고 거짓말해야
하는 상황을 준법정신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냥 당당히 공영방송 역할 똑바로 안하는 케이비에스에 내가 왜 내야하냐. 테레비는 있지만 안낸다.
그게 법률이니 불복종을 통해서 케이비에스가 진짜 공영방송 되는날을 기다린다. 난 그때내겠다.
그런 요지로 말해도 된단겁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찾으면 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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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기습인상까지 했으니 저항이 예전보다 심할겁니다. 그러면서 들이대는게 "방송법"---안내는건 법을 어기는거란 논리로 나갈겁니다. 여기서 쫄면 안됩니다. 악법이니까 거부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시고, 케이비에스하고 싸우지 마시고 한전이랑 끝을 봐야 합니다. 한전을 수납대행으로 해서 전기료용지에 포함시키는 꼼수쓴걸 역으로 치는겁니다.
케이비에스 바꿔주면 한전직원 혼내십시요. 난 너랑 말한거다. 난 악법을 거부하는 시민이다. 내가쓴 전기료는 낼테니 너는 오버하지마라. 내부적으로 날 범법자로 보고하던지 말던지는 니 자유다. 난 안낼거다. 살기띤 목소리로 말하면 다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ㅋㅋ 근데 제가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한전과 계약을 맺었다면서 개별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나오면 시청료만 빼고 납부해야 하겠지요? 참, 저는 우리신학연구소라는 단체에서 <갈라진시대의 기쁜소식>이란 주간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님의 글을 저희 소식지에 소개해도 괜찮겠지요? 많은 곳에 많이 알리는 것이 시급할 것 같아서요.
퍼트려 주시면 감사하지요. 빼고 내는것보다는 관리소와 한전의 담당자 한명씩만 집요하게 잡다보면 답 나옵니다. 사실 아파트가 일괄계약 안한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법을 하면서라도 안내서, 공영방송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불복종운동을 한다는것이 중요한 사실이지요.
혹시 조용필광팬님이 보실까 싶어 질문합니다. 아파트에 사는데요, 시청료를 안낸다고 하면 관리실에서 TV 송출선을 뺀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럼 케이블 TV나 케이비에스 뺀 다른 방송도 볼 수 없는 건가요?
저도 아파트입니다. 테레비 없다고하면 선을 빼는것도 맞나봅니다. 그러니까 "테레비는 있지만 공영방송 역할 똑바로 안하는 케이비에스에 시청료 안낸다"로 끝까지 가야합니다. 전국 이슈화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한전도 관리소도 골치아픈일 안하려고 하는데, 한전과 끝을봐야합니다. 끝까지 관리소책임으로 떠미루면 한전과 관리소 각각 책임자 한명씩만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 답 나옵니다. ㅋㅋ. 방송법위반 운운하면서 준법정신 자극하는거에 쫄지않으면 됩니다. 혹시 어디 한전입니까? 제가 전화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만..방금 한전하고 통화결과 실패하였습니다..ㅠ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지역은 대전입니다..관리사무소랑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