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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실적인 대응방안 >
(1) 일단 귀사는 상기 공상사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배상이 필요한지를 사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예상 치료비와 치료기간의 임금손실액 (법적으로 误工费) 및 신체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 보상금이 되겠지요.
(2) 상술한 반장 (공사 도급자)과의 연간 귀사와의 거래 규모 및 이 친구가 획득가능한 이익을 검토합니다.
(a) 거래 규모 및 이익상으로 반장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매우 많을 경우, 즉 귀사와 계속 거래관계를 가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귀사는 반장에게 모든 배상을 떠 넘깁니다. 만일, 이를 거부할 시, 귀사는 협력관계를 끝내겠다고 압박을 가합니다.
--> 귀사는 외국기업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단,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귀사가 떠맡으면 안되며, 일단 "협상 카드"로서 쓰기 위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b) 귀사와거래관계가 크지 않아, 반장이 모든 배상책임을 귀사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필시 공상사고 피해자는중국 반장이 아닌 귀사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걸 것이며, 법률적으로 귀사는 배상책임을 떠 맡게됨
--> 가장 안좋은 결과로, 귀사는 이를 극력 회피해야 함
(c) 회사와는 상관없는일이고 도급계약에 따른 반장의 공사진행 과정에 벌어진 것이나, 어차피 회사의 전체 공정의 일부분의 진행과정에서발생한 일 이므로, 회사와 반장간에 협상을 통해 4:6 이든 5:5 든 공식 증빙에 근거한 배상액에 대해 나누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진행
-->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단, 모든 배상절차를 반장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고, 귀사는 여기에 관여하면 안됨
2. 저희 회사의 계열사인 A시 생산법인에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하여 일일잡부 200위안/일로 구인하였습니다. 단기 프로젝트 기간동안 인력이 부족하여 1주일 정도 채용으로 진행한거라 사회보험은 미가입했고, 민간상해보험만 가입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약 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중국은 임시계약이 없음을 고문님의 까페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직원의 경우 일 200위안의 일일잡부로 근무하였으나, 월 평균7000위안정도 수령했습니다. 사고는 무거운 물건이 발등에 떨어져 다쳤고 병원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개인합의로 이루어져야하는데 합의금의 기준이 해당지역 평균급여인지 아니면 전달 수령총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시 치료기간인 6주에서~ 2개월정도로 진행해도 무방할런지요?
(회신)
1. 이 경우는 법적으로 볼 떄, 귀사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사가 주체가 되어 "공상보험 조례"에 준하는 배상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국에 공상인정 신청같은것을 불필요하고, 단지, 공상보험조례에 명시된 상응하는 배상기준에 따라, 대략적인 배상액을 산출하여, 현금 배상 조건으로 적정한 금액 (예:70-80%)으로 당사자와 사적으로 합의를 보고, 합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안건을 종결 짓습니다
2. 그러나,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치료비를 귀사가 부담하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단계에 올 때, 배상액을 계산한 후, 협상을 거쳐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말로는 私了协议)。
3. 동 건은 귀사가 배상의 주체가 되므로, 만일 후유장애가 생길 정도의 공상사고라면, 귀 소재지의 공상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없는 건이라면, 치료비 + 치료기간의 임금손실액 정도로 귀사 자체적으로 진행하여합의를 보면 되겠지요.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