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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1세대1주택을 양도할 경우 | 1세대1주택외의 토지,건물을 양도할 경우 |
3년이상~4년미만 | 24% | 10% |
4년이상~5년미만 | 32% | 12% |
5년이상~6년미만 | 40% | 15% |
6년이상~7년미만 | 48% | 18% |
7년이상~8년미만 | 56% | 21% |
8년이상~9년미만 | 64% | 24% |
9년이상`10년미만 | 72% | 27% |
10년이상~ | 80%까지 | 30%까지 |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양도소득기본공제]
1.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①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단,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기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
※그러므로 연간 공제액이 부동산에서 250만원, 주식에서 250만원 등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한하여 공제가 되지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