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회신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799, 2016.11.27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5380, 2017.01.3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