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재판에 있어서 조정이 왜 좋은 제도인가?
법원 민사재판에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분쟁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 지칭하고 중개를 하는 제3자는 조정위원이라 지칭한다.
조정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원에 소장을 내기 전에 원고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소장을 낸 후 재판 전에 판사가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조기 조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판사가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모두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 우선 조기 조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조기 조정의 경우, 피고(소를 제기당한 사람. 예: 대여금 청구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의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 재판장(부장판사 또는 판사)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이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조정장은 판사가 되고 조정위원은 덕망과 학식이 있고 사회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이나 대학 교수,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당해 지방법원(지원)장이 위촉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대법원 판결의 효력과 같으므로 다시 다툴 수가 없다.
조정이 왜 좋은 제도인가?
1)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므로 분쟁 당사자는 절약한 시간을 생업에 할애할 수 있다.
2) 법을 몰라 재판에서 억울하게 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조정에서는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다. 법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 적절한 행위를 못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과 같은 증거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정식 재판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조정위원이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감액을 하더라도 변제하라고 권유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가 억울한 경우 원고를 설득하여, 감액하고, 갚는 방법을 분할하는 방법 등 피고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3)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 원고, 피고 모두 감정이 몹시 상해서 재판에 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조정에서는 조정위원이 원고와 피고의 감정을 풀어 주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준다.
4) 소장을 내지 않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소송비용(인지 대금)이 1/10로 줄어든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9/10만큼의 비용만 추가로 납부하면 처음부터 소장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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