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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알약몰약 스크랩 생활비 ‘군살’ 빼기
씀박이 추천 0 조회 12 08.09.29 13: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스트레스 없이 생활비 30% 줄이기

생활비의 군살을 빼자고 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전기를 아껴쓰자’라든가, ‘새 옷을 당분간 사지 않는다’거나 ‘외식을 줄이자’는 등 스스로의 욕구를 제어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가계부에서는 핵심적인 ‘뱃살’보다도, 자신도 모르던‘군살’이 더 많은 낭비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면 소비가 위축이 돼 더 큰 어려움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낭비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습관은 가정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사실 당장 소득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방만한 경영을 해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자신의 낭비를 낭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활 속 낭비요인부터 차근차근
일단 옷장을 한번 열어보자. 잘 입지도 않는 옷들이나, 언제가 될지도 모른 채 모셔둔 제품은 없는지 살펴보자.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비슷비슷한 옷을 또 구입했다거나, 때맞춰 반품이나 교환을 하지 못해 모셔만 놓은 제품은 없는지도 점검해보자. 창고 속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안쓰는 제품 등은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면 쏠쏠한 용돈을 챙길 수 있다.

1년에 1번 이상 입지 않는 옷이나 신발은 과감하게 정리 대상이다. 이러한 제품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기증품으로 내놓거나, 인터넷 벼룩시장 등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좋다. 신발의 경우도 주로 신는 신발만 신으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발장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도 많을 것이다. 절대 자신의 발에 맞지 않거나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은 빛을 보는 때를 만나기는 힘들다. 자주 신게 되는 발에 편한 신발 몇 켤레만 있으면 몇 년을 지내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요 없는 제품을 간소화해 살림을 단출하게 꾸려보자. 볼펜 하나, 클립 하나도 소중한 마음으로 쓸 수 있다. 적어도 책상 속에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머릿 속에 들어 있어야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정신없이 쌓는데 열중했다면 이제는 비움의 행복도 느껴보자.

 

‘남기는 습관’에서 ‘덜어 먹는 습관’으로
곡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를 넘는다고 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무의식적으로 정량보다 많이 담는 밥그릇은 꼭 남기는 밥이 생겨 음식물쓰레기로 직행하는 요주의 습관이다. ‘모자라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필요 이상으로 식탁에 놓는 각종 반찬도 식사 후 대부분 버리게 되는 게 사실이다. 식사 인원보다 습관적으로 더 끓이는 국도 늘 음식물쓰레기로 이어진다.
 ‘남긴 후 버리는 습관’은 반드시 몇 가지 ‘부족해서 더 덜어먹는 습관’으로 바꿔보자. 음식물쓰레기를 7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시로 냉장고를 정리하고 야채는 며칠 내로 먹기 힘들면 삶거나 얼려서 보관하는 등 장기간에도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보험 리모델링으로 ‘숨통’ 틔우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험은 든든한 후원자처럼 필요한 존재다.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가입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웬만해서는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좋은 보장내용을 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게 현실이지만 ‘보험 과소비’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특히 종신보험처럼 어떠한 경우든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의 경우 ‘정기보험’을 드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예를 들어, 만약 가장이 사망시에 가족들이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분명 사망보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라면 사망보장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 만약 65세 정도까지 자녀 교육비나 혼인비용 등 의무가 끝난다고 한다면 사망보험금을 1억으로 가정할 때 65세까지만 보장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종신보험 가입 때보다 20년 납입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복리가 가능한 연금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꽤 많은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기존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연장정기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집안 어딘가에 있는 보험증권을 꺼내보자. 불필요한 보험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험료가 생활비의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지 점검해보자. 부담스러운 보험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실속을 챙겨 가정 현금흐름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확실한 미래보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혁신리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5가지 ( 자료: 납세자 연맹)

-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 공제, 한도초과 의료비 추가공제
-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해줄 때 할머니 공제
-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 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 공제
-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공제
- 아들이 없어 큰 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 분을 공제
- 한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 연말정산 서류제출 후 12월 말에 혼인신고
-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해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
-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 외국인인 배우자
-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 유학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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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30 09:41

    첫댓글 생활비나 음식 허리살 줄이기등, 줄이는 것은 왜이리 어려울까? 옷장은 과감하게 정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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